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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4호, 2024. 2. 13., 일부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시: 3명 이상

2.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2. 13.>

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관계 회사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21제3항제3호에 따른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으며, 합산 대상 근무기간 및 경력의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2. 13.>

1. 부동산ㆍ금융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문교육기관

④ 사전교육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13.>

1.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사항

2. 부동산 관련 법률ㆍ조세 및 회계 등 제도와 관련된 사항

3. 부동산관련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자본시장에 관한 사항

4. 자산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운용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준법사항 및 직업윤리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2. 13.>

1. 제4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2.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여건의 변화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⑥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2. 13.>

1. 사전교육: 자산의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전

2. 제22조제3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법률 제1968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개월 사이

3. 제22조제4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다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개월 이내.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준일 직전 2년 동안 제4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과정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준법사항 및 직업윤리를 면제한다. <신설 2024. 2. 13.>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4. 2. 13.>

[전문개정 201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