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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2565호, 2022. 4. 5., 일부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2565호, 2022. 4. 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3. 10.>

② 소방청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5. 10., 2003. 1. 20.,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2018. 5. 31., 2020. 3. 10.>

③ 소방청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2. 3., 2013. 9. 17., 2014. 11. 19., 2017. 7. 26., 2018. 5. 31., 2020. 3. 10.>

④ 중앙119구조본부장은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119특수구조대 안에서의 전보권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다시 위임한다. <신설 2019. 1. 15.>

⑤ 소방청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3. 10.>

1.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3.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⑥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5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ㆍ소방체험관 소속 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ㆍ경기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의 경우에는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당 기관 안에서의 전보권과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 1. 20., 2006. 12. 21., 2019. 1. 15., 2020. 3. 10., 2021. 10. 14.>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31., 2019. 1. 15., 2020. 3. 10.>

⑧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9. 5. 10., 2004. 5. 24., 2010. 12. 27., 2014. 11. 19., 2017. 7. 26., 2019. 1. 15., 202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