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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1.] [해양수산부령 제666호, 2024. 5. 1., 일부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1.] [해양수산부령 제666호, 2024. 5.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포획ㆍ채취 기준이 적용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