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 4. 22.>
[본조신설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