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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6.]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2024. 2. 16.,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6.]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2024. 2.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7. 18., 2019. 4. 23., 2021. 12. 16.>

1.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일 것

2. 자동차 튜닝 작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시설면적: 400㎡ 이상(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나. 시설

1) 검사시설: 리프트 또는 피트

2) 도장시설: 스프레이건을 포함한 도장시설(직접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검사기구: 제동시험기(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동장치에 대한 튜닝을 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에 따른 차량중량이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튜닝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의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18., 2019. 4. 23., 2023. 5. 25.>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제55조의3에 따른 튜닝 작업의 범위만 해당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2호의7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8., 2019. 4. 23.>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확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의 확인 신청 및 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23.>

1. 신청인의 연락처 및 주소

2. 제작자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9. 7.]
[제목개정 2023. 5. 25.]
[종전 제55조의2는 제56조의2로 이동 <2016.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