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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66호, 2024. 1. 30., 일부개정]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66호, 2024. 1.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단서(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5. 13.>

1.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하 “여권사용제한 등”이라 한다)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한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13.>

[제목개정 201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