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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4014호, 2023. 12. 19., 일부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4014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자본금 10억원을 말한다.

제10조제7항제3호에서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감사인인 감사반의 등록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

4. 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5.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감사인이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로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7.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 선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자는 미리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시간ㆍ감사인력ㆍ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감사인의 독립성(감사 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및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ㆍ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

3.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의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전기감사인이 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ㆍ감사인력ㆍ감사보수ㆍ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나. 전기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감사ㆍ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용

다.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ㆍ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대면 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사원총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ㆍ감사위원회ㆍ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