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 12.] [총리령 제1935호, 2024. 1. 12., 일부개정]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30.>
1.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 성분명 및 함량
3. 용기ㆍ포장의 재질
4.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7.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료의 함량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