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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 12.] [총리령 제1935호, 2024. 1. 12.,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 12.] [총리령 제1935호, 2024. 1.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30.>

1.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 성분명 및 함량

3. 용기ㆍ포장의 재질

4.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7.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료의 함량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