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