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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제1항제4항에 따른 제84조제2항제1호제2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은 위원회가 정하는 원자로의 종류, 노형(爐型), 용량급 및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사별로 실시하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9., 2021. 1. 5.>

제8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에 관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제84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① 위원회는 면허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응시원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3.>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응시하는 면허의 종류

3.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4. 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시험실시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개정 202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