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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 2016. 7. 15.] [대통령령 제25847호, 2014. 12. 11., 일부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 2016. 7. 15.] [대통령령 제25847호, 2014. 12.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이 영은 국가가 체결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11., 2015. 7. 13.>

1. 무기ㆍ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자선단체ㆍ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4. 삭제 <2003. 8. 27.>

5. 삭제 <2015. 7. 13.>

6.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

7. 재판매 또는 판매에 필요하거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공급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8.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9. 비계약적 합의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한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가. 재무대리 또는 예탁

나. 금융기관의 청산ㆍ관리

다. 공적 부채의 판매, 상환 및 유통

11.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2.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절차 또는 조건이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2012년 3월 30일에 채택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를 포함하며, 이하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과 불합치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나. 국제적 공여 또는 차관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각각 별표 1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 8. 27.>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문을 포함하며, 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협정가입국(협정체결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정조달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는 국가, 협정의 적용범위 및 특정조달계약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8. 27., 2008. 2. 29., 2011. 7. 28., 2015. 7. 13.>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6조에 따른 위임ㆍ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 제4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13.>

1.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조달계약”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로 본다. <개정 200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