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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5.] [대통령령 제33711호, 2023. 9. 12., 일부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5.] [대통령령 제33711호, 2023. 9.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조제1항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수행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0.>

1.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2. 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3.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만 해당한다)

5.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한다)

6.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상훈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

2. 제1호에 따른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 1. 14., 2023. 9. 12.>

1.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을 것

2.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것

[전문개정 2008. 10. 20.]
[제목개정 201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