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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3. 15.] [환경부령 제1067호, 2023. 12. 14., 일부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3. 15.] [환경부령 제1067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ㆍ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덫ㆍ창애ㆍ올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정한다.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를 제작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한다.

3.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쥐ㆍ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ㆍ창애를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ㆍ보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