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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3. 8.] [행정안전부령 제466호, 2024. 3. 8., 타법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3. 8.] [행정안전부령 제466호, 2024. 3. 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9. 3. 14., 1990. 4. 2., 1996. 7. 29., 1999. 7. 15., 2001. 4. 12., 2004. 2. 2., 2006. 2. 22., 2009. 9. 30., 2016. 1. 12., 2021. 12. 31.>

1. 총은 총열ㆍ기관부ㆍ노리쇠뭉치ㆍ방아틀뭉치 및 개머리로 구성될 것

2. 탄알의 장전방법은 삽탄식ㆍ탄창식 또는 회전식일 것

3. 구경 또는 번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할 것(산탄인 공기총은 구경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공기총(공기 또는 가스압축식ㆍ용수철식ㆍ가스용수철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구조 및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가. 공기총의 총신과 압축실 실린더는 이은 자리가 없고 1제곱센티미터당 180킬로그램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할 것

나. 삭제 <1996. 7. 29.>

다. 공기총의 압축실 실린더 전체의 체적은 500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라. 공기총의 전체 길이는 80센티미터 내지 120센티미터로 할 것

마. 제작하는 총마다 기관부의 왼쪽에는 제조회사와 총의 종류 및 구경을, 오른쪽에는 제조회사별 영문약어 2자와 제조연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 표시하고, 방아틀뭉치에는 제조회사 영문약어 2자와 제조연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서 표시할 것

바. 공기총의 구조는 겸용할 수 없는 단일형식의 구조로 할 것

사.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이상으로 하고,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아. 노리쇠ㆍ공이치기ㆍ방아쇠ㆍ단발자ㆍ안전장치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D3752의 SM45C 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

자. 삭제 <2004. 2. 2.>

② 총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2. 2.>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9. 19., 1997. 4. 16., 1999. 7. 15., 2004. 11. 1.,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분말분사기의 구조

가. 발사장치는 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가스용기에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말약제통에서 분사구를 통하여 분말이 분사되는 형식일 것

다. 재질은 금속 또는 강화플라스틱으로 하되, 사용되는 가스용기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라. 발사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마. 분말약제통은 연속 5회이상 사용하여도 팽창ㆍ균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바. 가스용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제품일 것

사. 가스용기에 넣는 가스는 압축탄산가스 17그램이하일 것

아. 발사되는 내용물은 120그램이하의 불연성 분말이어야 하며, 금속 또는 플라스틱등이 함유된 약제등이 아닐 것

자.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손잡이 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2. 액체분사기의 구조

가. 발사장치는 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분사기에 내장된 가스압력에 의하여 액체약제통에서 분사구를 통하여 액체가 분사되는 형식으로서 그 가스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8킬로그램이하일 것. 다만,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ㆍ다목ㆍ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준한다.

다. 재질은 금속 또는 강화플라스틱으로 할 것

라. 액체약제통은 1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의 압력에 의하여 균열 또는 파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마. 발사되는 내용물은 불연성 액체일 것

바.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몸통 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 분사기의 약제는 인체에 무해한 분말 또는 천연액체로 하고 약제통에 화약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최대분사거리는 7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막대형분사기의 최대분사거리는 1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4. 11. 1.>

[본조신설 1990. 4. 2.]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7. 4. 16.>

1. 전자충격기는 전원스윗치ㆍ단속기ㆍ변압기 및 방전장치로 구성될 것

2. 제작하는 전자충격기마다 몸통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 전자충격기는 별표 2의3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0. 4. 2.]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림ㆍ현ㆍ방아틀뭉치ㆍ개머리로 구성될 것

2. 제작하는 석궁 및 화살마다 몸통에 제작회사ㆍ제품명칭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다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 석궁은 별표 2의4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6. 7. 2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2. 2., 2009. 9. 30., 2016. 1. 12., 2021. 12. 31.>

1. 불꽃ㆍ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

가. 불어내기꽃불ㆍ구슬타기꽃불ㆍ불꽃불기꽃불ㆍ분수꽃불 그밖의 원통 또는 구슬 모양의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 나팔꽃불 그밖의 불꽃을 내며, 손잡이가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다. 은파꽃불 그밖의 줄이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라. 번쩍이꽃불 그밖의 번쩍이는 불티를 내며, 손잡이가 달리고 화약이 노출된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철분이 30퍼센트이상 함유된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마. 탐조꽃불 그밖의 손잡이가 달리고 종이로 싼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바. 선향꽃불 그밖의 불꽃을 내며 손잡이가 달리고 화약이 노출된 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인 것

2. 회전을 주로 하는 것

가. 불바퀴꽃불 그밖의 원반둘레에 화약을 싼 종이통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4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3.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나. 꽃차꽃불 그밖의 종이통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4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3.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다. 무늬꽃불 그밖의 원반 또는 널판에 바퀴모양의 꽃불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0.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3. 달리기를 주로 하는 것

가. 금붕어꽃불 그밖의 물위를 달리는 꽃불류로서 화약 2그램이하인 것

나. 피리꽃불 그밖의 피리소리를 내는 통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 폭약 1.5그램이하인 것

다. 케이블카꽃불 그밖의 줄에 종이통등이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라. 꽃차꽃불 그밖의 바퀴모양의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0.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마. 폭룡꽃불 그밖의 화약을 종이로 싸아 접은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이하인 것

4. 날기를 주로 하는 것

가. 피리로켓트꽃불 그 밖의 피리소리를 내며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 폭약 2그램이하인 것

나. 유성꽃불 그밖의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로서 화약 2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1.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다. 위성꽃불 그밖의 널판에 통이 달리고 회전 또는 상승을 하는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5. 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

가. 난옥꽃불(둥근 막대형 통에서 구슬모양의 발사체를 연속해서 쏘아 올리는 꽃불을 말한다) 그 밖의 위로 쏘아올리는 둥근통꽃불류로서 단발식이고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또는 연발식이고 둥근통의 안지름이 1센티미터이하이며,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 우산꽃불 그밖의 둥근통에 넣은 방출물을 쏘아올리는 둥근통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6. 폭발음을 주로 내는 것

가. 연기폭음꽃불로서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12그램이하인 것(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과의 마찰에 의하여 불이나는 것을 제외한다)

나. 폭음꽃불 그밖의 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둥근통폭음꽃불(연기폭음꽃불을 제외한다)로서 그 둥근통의 바깥지름이 4밀리미터이하이고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과의 마찰에 의하여 불이 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구슬폭음꽃불로서 지름이 1센티미터이하 무게 1그램이하이고 폭약 0.08그램이하인 것

라. 크리스마스폭음꽃불 그밖의 소형의 통안에서 마찰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며 테이프등을 방출시키는 것으로서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

마. 딱총화약으로서 화약 한알이 지름 4.5밀리미터이하, 높이 1밀리미터이하이고 폭약 0.01그램이하인 평옥 및 화약 한알이 지름 3.5밀리미터이하, 높이 0.7밀리미터이하이고 폭약 0.04그램이하인 권옥

바. 폭죽(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것으로서 바깥지름 4밀리미터이하인 둥근통 20개이하를 연결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둥근통 1개가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

7. 연기를 주로 내는 것

가. 연막꽃불 그밖의 통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 뱀구슬꽃불로서 화약 5그램이하인 것

8. 모형비행기용 또는 모형로켓트용의 추진기로서 화약 5그램이하인 것

9. 시동약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10. 화재경보용 또는 도난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꽃불류로서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8그램이하인 것

11. 기밀시험용으로 사용되는 발연화공품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난감용 꽃불류의 성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5., 2004. 2. 2.>

1. 불꽃ㆍ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은 불꽃길이가 180센티미터이하인 것

2. 날기를 주로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날으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3. 회전을 주로 하는 것은 지속 연소시간이 10초이하인 것

4. 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쏘아올리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5. 연소시 발생하는 소리가 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85데시벨 이하인 것

6. 딱총화약(안전화약)은 불연제로 표면을 입힐 것

[제목개정 2004. 2. 2.]

  제2조제7항에 따른 식별표지는 장약총포(裝藥銃砲)의 몸통부분에 오목새김 또는 돋을새김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또는 “KOREA” 문구를 포함한 제조국명

2. 총포의 제조업자와 제품의 영문명 및 구경

3. 총포의 제조번호(제조업자의 영문약자 2자리, 제조년도 끝자리 숫자 2자리 및 제조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6자리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말한다) 10자리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자의 영문약자 2자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임대업) 허가 신청서 제출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제조업자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