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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9.] [국토교통부령 제1261호, 2023. 10. 19., 일부개정]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9.] [국토교통부령 제1261호, 2023. 10.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속도를 말한다.

1. 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300km/h 이상

2. 준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이상 300km/h 미만

3. 일반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미만

[본조신설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