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20.] [서울특별시조례 제8083호, 2021. 7. 20., 제정]

서울특별시(버스정책과), 02-2133-2267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과 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공공의 관리기능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운행 계통 등의 조정권한을 가지면서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입금"이란 사업자의 요금수입ㆍ이자수입ㆍ광고수입ㆍ기타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4. "수입금 공동관리"란 전체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배분 및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하는 회사에 동일한 기준으로 운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항목별 단가, 지급방식, 지급시기를 정한 체계를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표준운송원가 상 이윤의 일정부분을 유보하여 연1회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분배하는 부분을 말한다. 

① 시장은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수입금 공동관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을 통해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시내버스의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차량의 정비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 시내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지 않아야 하며,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ㆍ감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시내버스의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와 차량의 정비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 채용한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사항 

2. 수입금 관리ㆍ배분에 관한 사항 

3. 수입금 잉여분 적립 및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4. 수입금 부족분 충당 및 재정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5.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유류 등의 공동구매, 광고수익사업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업체협의회가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그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ㆍ배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을 거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변동되는 비용(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법이나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비용을 포함한다)은 그 해에 산정ㆍ반영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무제표나 경영ㆍ회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실제 지출내역,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제4항에 따라 산정된 당해연도 확정정산 비용을 다음연도 6월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수입금 현황과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신청 내용을 확인ㆍ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③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원에 집행기준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정산ㆍ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가운데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된 항목에 대하여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ㆍ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매년 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업자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의 경영상태에 따라 사업자의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자의 재무상태ㆍ임원 인건비 등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사업자의 재무상태ㆍ임원 인건비 등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 또는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에게 성과이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제3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성과이윤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12조에 따른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1년간 성과이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채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운수종사자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민ㆍ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가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내버스의 서비스와 안전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위한 대형화 등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버스의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사업자별 교통법규 위반 현황과 교통사고 및 차량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차량 내ㆍ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차량 운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의 기능이나 전동 발판(휠체어 리프트) 등의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가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차량의 연료 용기의 상태 점검 등을 통하여 차량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이른바 ‘테이크아웃 컵’)이나 그 밖의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 등을 지닌 여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⑦ 시내버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1. 시내버스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업자 및 시내버스 운전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還收) 또는 감액 처분을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2. 임원의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이 결정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정산을 마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에 따라 사업자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이 결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다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8083호, 2021. 7. 20.> <제8083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