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 4. 14.]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507호, 2021. 4. 14., 일부개정]

경상북도 경주시(도시계획과), 054-779-6421


       제1장 총 칙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0.>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6.9.20., 2018.7.4., 2020.5.20.>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기획단)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별도 추진기구를 예산 등의 사정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을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위원회(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6.9.20.>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가 필요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 3 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케이블 방송, 시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알릴 수 있다.<개정 2016.9.20., 2018.11.16.>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특히 중요한 도시계획시설계획의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은 제1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서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이외의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6.9.20.>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도시계획시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경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6.9.20.>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영 제39조부터 제39조의3까지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등과 영 제134조제4항의 과태료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5.20.>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제115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따로 정한다.<개정 2016.9.20.>

① 법 제 47조제7항 및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연면적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2013.2.25., 2020.5.20.>

[제목개정 2020.5.2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온천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온천지구로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삭제<2020.5.20>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운용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7.31.>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7.31.>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5.7.31.>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4.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4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400톤 이하, 전체부피 4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9.20.>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16.9.20.>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정 2016.9.20.>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6.9.20.>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개정 2016.9.20.>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9.20.>

삭제<2019.2.28>

① 영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2.25., 2017.12.28.>

1. 임상은 「산지관리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지역 <개정2009.11.30.>

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의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환경부에서 제작된 1/25,000도면에 의함, 환경부 홈페이지 참고)이 아닌 경우 

4. 이식이 가능한 보호수 등 노거수가 있는 토지를 개발 할 때는 이식하거나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5.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가 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6.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지름은 300미리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8.7.31>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2차로 이상 포장이 된 「도로법」 상의 도로 및 폭 3미터 이상 포장이 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개설된 도로로 한정한다) 

2. 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실제 거주주택과 주택부지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공용주차장, 공설시장, 공공체육시설, 등록저수지(농어촌공사 시설 포함) 등의 공공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가 터널, 고가도로(교량을 포함한다), 산업단지개발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이거나 별표 8과 같이 지형상 도로로부터 설치시설이 보이지 않는 경우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2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31.]

①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

1. 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법」제2조제1호의 하천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수도법」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7.31.]

[제목개정 2019.2.2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9.20.>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도시계획도로포함)·상수도(「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하수도(「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5.7.3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영 별표 1 제2호 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 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시장은 토지형질변경으로 안전사고, 재해위험, 낙석 및 토사유출 등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감리자를 두도록 하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자를 두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4.12.29> <개정 2016.9.20.>

가. 대상사업 :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1) 개발행위면적 2,000㎡ 이상의 사업
2) 높이 3m 이상인 석축이나 자연석 쌓기 및 5m이상의 옹벽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
3) 절·성토 5m 이상의 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 

나. 감리자의 자격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의 의무 : 감리자는 개발행위 준공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개발행위에 관한 세부사항은「경주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운영 지침」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20.>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중 시장이 인정한 경우 감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및 물건적치의 경우 원상 복구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2) 부지조성이 완료된 부지에서 둘 이상의 사업으로 변경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설 2015.7.31.>

영 별표 1의2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9.10.>

1. 소음·진동·분진·급배수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한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일 경우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교통이 크게 손상될 지역이 아닐 것 

① 영 별표1 제2호 라목(1)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실상 도로로서 기능역할을 하고 현재 도로로서 사용 중인 토지는 제외한다.<개정 2014.7.14.>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라 함은 도로 폭이 2.5미터 이상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신설2014.7.14.>

①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할 경우 토지분할허가기준에 따라 분할하여야 하고, 택지식,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거나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신설 2014.7.14.>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4.7.14.>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바둑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삭제 <2018.7.31>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7.31.>

1. 단순히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하는 도로형태의 분할 

2. 택지식 형태로 분할된 토지를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⑤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가능 필지는 2년 내에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2006년 3월 8일 이전 공유지분 등기가 완료된 토지를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7.31.>

영 별표 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ㆍ분진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교통시거장애,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일 경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15.7.31.>

2.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9.20.>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2011.6.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6.1.> <개정 2020.5.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2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질혈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 <신설 2013.2.25.>

6. 「건축법 시행령 」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하고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2.25.>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2.25.>

③ 영 제57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준은 별표6과 같다. <신설 2011.6.1.>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9.20.>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금액의 20퍼센트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제91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5장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2 제2호 규정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3.2.25., 2014.12.2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신설 2007.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3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6.9.2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신설 2007.8.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영 제71조제1항제3호의 별표4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 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동물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16.9.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2009.3.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 산업센터로서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2.25.>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13.2.25.>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3.2.25., 2014.12.29.>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3.2.25.>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3.2.25., 2016.9.20.>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13.2.25.>

10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10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신설 2007.8.14.>

1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15.7.31.>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5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3.2.25., 2017.12.28.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16.9.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2009.3.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6.9.2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2.25.>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13.2.25.>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2013.2.25., 2014.12.29.>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3.2.25.>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3.2.25.>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13.2.25.>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6.9.20.>

1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15.7.31.>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6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9.3.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업무시설로 그 용도에 쓰이는”을 “업무시설로서의 경우 너비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로 그 용도에 쓰이는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 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2.25.>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2013.2.25.>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3.2.25., 2014.12.29.>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3.2.25.>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6.9.20.>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의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같은 호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6.9.20.>

1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7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제32조제10호의2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2009.3.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개정 2009.3.6.>

7.  <삭제 2014.12.29.>

8.  <삭제 2014.12.29.>

9.  <삭제 2014.12.29.>

10.  <삭제 2014.12.29.>

11.  <삭제 2014.12.29.>

12.  <삭제 2014.12.29.>

13.  <삭제 2014.12.29.>

<개정 2014.12.29.> ①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8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삭제 2014.12.29.>

7.  <삭제 2014.12.29.>

8.  <삭제 2014.12.29.>

9.  <삭제 2014.12.29.>

10.  <삭제 2014.12.29.>

11.  <삭제 2014.12.29.>

12.  <삭제 2014.12.29.>

13.  <삭제 2014.12.29.>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신설 2016.9.20.>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9.20., 2017.1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6.  <삭제 2014.12.29.>

7.  <삭제 2014.12.29.>

8.  <삭제 2014.12.29.>

9.  <삭제 2014.12.29.>

10.  <삭제 2014.12.29.>

11.  <삭제 2014.12.29.>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신설 2016.9.20.>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10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9.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6.  <삭제 2014.12.29.>

7.  <삭제 2014.12.29.>

8.  <삭제 2014.12.29.>

9.  <삭제 2014.12.29.>

10.  <삭제 2014.12.29.>

11.  <삭제 2014.12.29.>

12.  <삭제 2014.12.29.>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11 제2호 규정에 따라 유통상업지역 안 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6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거리산정시 도로ㆍ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너비도 거리산정에 포함한다) 

2. 「건축법 시행령 」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9.  <삭제 2014.12.29.>

10.  <삭제 2014.12.29.>

11.  <삭제 2014.12.29.>

12.  <삭제 2014.12.29.>

13.  <삭제 2014.12.2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신설 2016.9.20.>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12 제2호에 따라 전용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타목(기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4.12.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2009.3.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7.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신설 2007.8.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13 제2호에 따라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신설 2007.8.14.>

8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신설 2007.8.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신설 2007.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2009.3.6.>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14 제2호에 따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9., 2019.9.10.>

1. 삭제 

2. 삭제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7.  <삭제 2014.12.29.>

8.  <삭제 2014.12.29.>

9.  <삭제 2014.12.29.>

10.  <삭제 2014.12.29.>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15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개정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시설 유치원ㆍ중학교, 고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 저장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2009.3.6.>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9.20.>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16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개정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식품공장ㆍ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 2.25.>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13.2.25.>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호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8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개정 2019.9.10., 2021.4.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4.12.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제44조제8호(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2.25.>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시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개정 2014.12.29.>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설 2007.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별표18 제2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개정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7.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2009.3.6.>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9.20.>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19 제2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개정 2017.12.28.,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2014.12.2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 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6.9.2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2.25., 2014.12.29.>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6.9.2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8.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 제2호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2009.3.6.> <단서삭제 2014.12.29>

1. 삭제 <2020.5.20> 

2. 삭제 <2019.9.1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으로서 별표4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개정 2016.9.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5호의 숙박시설(같은 호 나목의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0.>

5.  <삭제 2014.12.29.>

6.  <삭제 2014.12.29.>

7.  <삭제 2014.12.29.>

8.  <삭제 2014.12.29.>

9.  <삭제 2014.12.29.>

10.  <삭제 2014.12.29.>

11.  <삭제 2014.12.29.>

12.  <삭제 2014.12.29.>

13.  <삭제 2014.12.29.>

14.  <삭제 2014.12.29.>

15.  <삭제2009.3.6.>

16.  <삭제2009.3.6.>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21 제2호에 따라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0.5.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2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6.9.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4.12.29.>

9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2009.3.6.>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22 제2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0.5.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3.2.25., 2014.12.29.>

1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 삭제 <2020.5.20> 

3의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 및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 

4의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제6장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78조제1항 별표23 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기존연립주택의 경우는 4층까지 허용한다.)<개정 2019.9.10., 2020.5.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러목의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개정 2015.7.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4.12.29.>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설 2007.8.14.>

11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2014.12.29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2절 경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목개정 2019.9.10]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다만,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불국사 지구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가구별 지정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6.9.20., 2019.9.10.>

1. 삭제 <2019.9.10> 

2. 삭제 <2019.9.10>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형태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2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6.9.20., 2019.9.10.>

1.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한국 고유의 한옥 건축물 모양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로서 본 건축물의 기능상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0.8.25.>

2. 지붕의 형태는 합각·모임 또는 맞배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상부에서 하부로 이르는 면은 곡면으로 처리하여 한국고유의 건축미를 풍기게 하여야 한다. 

3. 처마의 길이는 외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상 나오게 하여야 하며 2층 이상의 경우는 1층당 0.3미터이상 추가하는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처마는 부연과 서까래를 설치한 겹처마(주요 구조부를 목구조로 하는 경우 홑처마도 가능)로 하여야 한다. <개정2009.3.6.>

5. 지붕의 마감재료는 재래식 토기와를 사용하되 골기와 잇기로 하고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은 겨자난간 등 한옥건축물에 조화되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난간은 건폐율에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통문화재 외에는 재래식토기와 형태를 갖춘 암키와와 숫키와가 각각 분리된 동기와도 사용 가능하다. 

6. 2층 이상의 층은 계자난간 등 한옥건축물에 조화되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은 건폐율에 산정하지 않는다. 

특화경관지구에서의 대문 및 담장의 형태는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개정2019.9.10.>

1.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문형태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으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건물에 조화되는 구조 및 형태로 하여야 한다. 

2. 대문 지붕의 양식은 합각ㆍ모임 또는 맞배지붕으로 하여야 한다. 

3. 담장의 형태는 토담장, 자연석 담장, 사괴석 담장, 전벽돌담장, 전통문양담장으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담장의 상부에는 토기와 잇기로 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상 불가피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형태의 담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으며, 굴뚝환기설비 등 그 밖에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색채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원색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관과 도시미관에 조화되는 색상으로 도색 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색상은 이를 시정조치 할 수 있다.<개정 2019.9.10.>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전통목조 초가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건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1동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2019.9.10>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신설2009.3.6.> <개정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불국사 지구에 한함), 나목의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어업용 창고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및 나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 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13. 「건축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제3절 삭제 <2019.9.10>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 및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4.12.29.>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신설 2007.8.14.>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7.8.14.>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7.8.14.>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삭제 <2019.9.10>

삭제 <2019.9.10>

삭제 <2019.9.10>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4.12.2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삭제 <2019.9.10>

삭제 <2019.9.10>

삭제 <2019.9.10>

삭제 <2019.9.10>

삭제 <2019.9.10>

삭제 <2019.9.10>

       제4절 삭제 <2019.9.10>

삭제 <2019.9.10>

       제3절 기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신설 2019.9.10>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의 건축허용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공사용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4.12.2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다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6.9.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같은 호 다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6.9.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신설 2007.8.14.>

① 방재 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구조 

2. 철골콘크리트 구조 

3.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 철골구조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제목개정 2019.9.10.]

① 영 제76조에 따라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19.9.10.>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축 및 제3조의2 따른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 <2015.7.31> 

2.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3.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개정 2016.9.20.>

4.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경우 

② 영 제7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9.10.>

1.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개정 2016.9.20.>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경우 

삭제<2019.9.10>

삭제<2019.9.10>

삭제<2019.9.10>

삭제<2019.9.10>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9.20.>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설치(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삭제<2019.9.10>

삭제<2019.9.10>

삭제<2019.9.10>

삭제<2019.9.10>

       제7장 건폐율ㆍ용적률 등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특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의3제1항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개정 2016.9.20, 2017.12.28>

③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신설2009.3.6.> <개정2009.11.30, 2015.7.31>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50퍼센트 이하<신설2009.11.30, 개정 2015.7.31>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신설 2013.2.25, 개정2015.7.3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60퍼센트 이하 <신설 2013.2.25.> <개정 2020.5.20>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⑦ 영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으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40퍼센트 이하(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40퍼센트 이하(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7.12.28> <개정 2020.5.20>

1. 삭제<2020.5.20> 

2. 삭제<2020.5.20> 

3. 삭제<2020.5.20> 

⑧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신설 2017.12.28.>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20.>

1.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단, 부지면적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는 50퍼센트 이하로 하며 비도시지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은 제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3. 2.2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3.6.>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25.>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20.5.20.>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3.2.25., 2020.5.20.>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10., 2021.4.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3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③ (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0.5.20.]

④ (등록문화재의 용적률 특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 <개정 2016.9.20, 2017.12.28>

⑤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동조 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7.31.>

⑥ 영 제85조 제2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12.28.>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2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개정2013.2.25.>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2013.2.25.>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2020.5.2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86조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8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x (제8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6.9.20., 2020.5.20.>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문삭제 2014.12.29>

① 영 제9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같은 조 제 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영 별표 19 제2호자목 (1)~(4)의 범위에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6.9.20>

② 영 제9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동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9 제2호자목 (1)~(4)의 범위에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6.9.20>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9.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2.25., 2019.9.1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0.>

1. 시의회 의원(3명 이내) <개정 2016.9.20.>

2.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국방·정보통신·문화재·건축주택·농림·방재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5.>

⑥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시 직무관련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4.12.29.>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2.25.>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외 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별표7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5.> <개정 2016.9.2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0.>

③ 위원회의 부의안건을 늦어도 위원회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제외하며, 단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7조의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용도지역 등의 도시관리계획변경ㆍ지정 등 결정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0.>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 및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6.9.20>

1.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서면 또는 직접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설명시간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9.20.>

<신설 2014.12.29.>

[제목개정 2019.9.10.]

①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안건은 최초 심의를 포함해 2회까지 부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두번째 심의시에는 가부(可否)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9.10.>

④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9.9.10.>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5.>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신설 2013.2.25.>

영 제115조에 따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9.20.>

       제2절 건축·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7항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2009.3.6, 개정2014.12.29, 2016.9.20>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9.20.>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 이하 

2.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 이상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신설2009.3.6.>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해서는 “제92조”, “제93조”,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09.3.6.>

       제3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개정2009.3.6>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각종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자문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인사분야통합지침에 따라서 3명 이내의 전임전문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9.20.>

⑥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문 위원회는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에 한하여 자문할 수 있다. <개정2009.3.6.>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연구위원회의 통솔과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개정2009.3.6.>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인사분야통합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3.6., 2016.9.20.>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2009.3.6.>

기획단의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9.3.6., 2016.9.20.>

삭제 <2019.9.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14 조례 제667호><개정2009.3.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제389호 및 경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90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영 부칙 제13조제1항 별표27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영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를 3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차목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2. 영 별표19(생산관리지역)제2호 자목 및 영 별표20(계획관리지역)제2호 카목, 타목의 공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수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7.8.14>

1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신설 2007.8.14>

<개정 2007.8.14>

②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영 부칙 제1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7조(도시계획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주시도시계획조례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7.8.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영 부칙 제13조제1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영 별표18을 적용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복심의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의1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76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 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97호, 2018.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토지분할 제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 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19호, 2018.11.16,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생략

⑦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⑨ 생략

부칙 <조례 제1355호,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7호,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3호, 202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7호, 202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불국사 지구 가구별 층수 HWP파일 다운로드
    별표4. 계획관리지역및관리지역안에서휴게음식점등을설치할수없는지역 HWP파일 다운로드
    별표6.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 HWP파일 다운로드
    별표7 서약서 HWP파일 다운로드
    별표8 도로로부터 설치시설이 보이지 않는 구간 HWP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