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시행 2022. 3. 1.] [경상북도조례 제4577호, 2021. 10. 28., 타법개정]

경상북도교육청(총무과), 054-805-3642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28., 2017.6.8.>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6. 28., 2016. 2. 18.>

② 각종 위원회는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청인을 가진다. <개정 2012. 6. 28.>

③ 제2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④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한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6. 2. 18.>

⑤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4. 30., 2012. 6. 28., 2014.6.30., 2016. 2. 18.>

⑥ 각급 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8., 2016. 2. 18.>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6. 28.>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6. 28.>

② 공인의 글자는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2. 6. 28.>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8.>

④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6. 28., 2016. 2. 18.>

① 청인은 기관의 명칭에, 직인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여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과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민원사무전용 직인에는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고 새겨야 한다. <개정 2001. 4. 30., 2012. 6. 28., 2016. 2. 18.>

① 공인은 각급 기관에서 새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 3. 25, 2012. 6. 28>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각급 기관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3. 25, 2012. 6. 28> 

③ 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담당부서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담당부서에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3. 25, 2016. 2. 18> 

④ 문서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4. 3. 25., 2016. 2. 18.>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8.>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인의 분실·마멸 등으로 갱신이 필요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3. 25, 2012. 6. 28, 2016. 2. 18>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관할 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 3. 25, 2016. 2. 18>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3. 25, 2016. 2. 18> 

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5,2012. 6. 28, 2016. 2. 18>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5., 2016. 2. 18.>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공인의 보관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개정 2001. 4. 30., 2012. 6. 28.>

1. 교육감의 직인(보조기관 포함):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개정 2021.11.11.>

2. 민원사무전용 직인 

가. 교육감 직인: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개정 2021.11.11.>

나. 교육장 직인: 행정지원담당 

3. 교육장의 직인: 행정지원담당 

4.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직인: 총무담당. 다만, 총무담당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자 <개정 2012. 6. 28., 2014.6.30., 2016. 2. 18.>

5. 각급 학교장(유치원 포함)의 직인: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을 경우에는 교감 또는 원감 <개정 2012. 6. 28.>

6. 각종 위원회의 청인: 해당 위원회 간사 또는 서기 <개정 2012. 6. 28.>

7. 각급 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회계담당공무원 또는 그 사무를 위임 받은 자 <개정 2012. 6. 28.>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 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16. 2. 18.>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 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도용·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공인등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249호,1994.1.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규칙의 폐지) 경상북도교육감소관관인규칙(규칙 제296호, 1991. 4. 30)은 이를 폐지한다.

③ (사용중인 공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사용하던 관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하여 공인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공인의 교부기관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공인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립각급학교직인 및 각종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각각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교육부령 제606호, 1991. 10. 21) 및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정(재무부령 제593호, 1969. 6. 20)에 의한다.

펼침 <제2374호,1996.2.29.>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펼침 <제2525호,1998.12.31.>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 략)

부칙 <제2691호,200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0호,200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0호,2012.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3534호,2014.06.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3757호,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2호,20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4577호,2021.10.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 2022년 2월 1일

2. 제6조,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 별표 9의 1호, 2호: 2022년 3월 1일

3. 별표 5,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 2022년 4월 1일

4. 별표 6: 2022년 6월 1일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민원담당”을 각각 “민원기록담당”으로 한다.

⑤부터 ㉑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