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1. 12. 27.] [경상북도조례 제4598호, 2021. 12. 27., 타법개정]

경상북도교육청(재무과), 053-603-3826


       제1절 총 칙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2. 11. 20, 2003. 2. 27,>

1. 본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3. 2. 27., 2010. 8. 5., 2015.7.13. 2017.9.21.>

2. 제1관서: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 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3. 2. 27, 2014.6.30., 2015.7.13. > 

3.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개정 2006. 12. 28., 2009. 7. 23., 2014.6.30., 2015.7.13. 2017.9.21.>

4. 제2관서: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 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5.7.13., 2021.12.27.>

5. 관서의 장: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7.13.>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각 해당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2. 11. 20, 2014.6.30., 2015.7.13.>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2017.9.21.>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 11. 20, 2015.7.13., 2017.9.21.>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수급계획 <개정 2014.6.30.>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개정 2014.6.30.>

다.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개정 2014.6.30., 2015.7.13.>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개정 2015.7.13.>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17.9.21.>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5.7.13.>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5.7.13.>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5.7.13.>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7.13.>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7.13., 2017.9.21.>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 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8., 2015.7.13., 2017.9.2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9.21.>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2. 11. 20, 2015.7.13.>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17.9.21.>

<삭제2006. 12. 28.>

       제2절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공급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개정 2015.7.13.>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5.7.13.>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15.7.13.>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5.7.13.>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5.7.13.>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2015.7.13.>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개정 2015.7.13.>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15.7.13.>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5.7.13.>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5.7.13.>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2017.9.2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5.7.13.>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5.7.13.>

③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3., 2017.9.21.>

1. 동일 도(시·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타 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15.7.13.>

2. 동일 도(시·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5.7.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17.9.2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17.9.21.>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15.7.13.>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8., 2009. 7.23., 2015.7.13., 2017.9.21.>

⑤ 제4항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 한다. <개정 2015.7.13.>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삭제 2017.9.21.>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 후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17.9.21.>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15.7.13.>

       제3절 보 관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13.>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5.7.13.>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3.>

③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92. 11. 20, 2015.7.13.>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보관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 11. 20>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 11. 20, 2015.7.13.>

④ 관서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 제1관서에 있어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 11. 20, 2015.7.13.>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 및 영 제87조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17.9.21.>

1.  <삭제 2017.9.21.>

2.  <삭제 2017.9.21.>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 부

①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영 제66조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17.9.21.>

1.  <삭제 2017.9.21.>

2.  <삭제 2017.9.21.>

3.  <삭제99. 3. 11>

4.  <삭제 2015.7.13.>

5.  <삭제 2017.9.21.>

②  <삭제99. 3. 11>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15.7.13.>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8., 2015.7.13.>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절 검사 및 인계

① 법 제90조 및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92. 11. 20, 2006. 12. 28, 개정 2015.7.13., 전문개정 2017.9.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 11. 20, 2015.7.13., 2017.9.21.>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부서 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2017.9.21.>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 11. 20, 2015.7.13., 2017.9.21.>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삭제2006. 12. 28.>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7.13.>

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17.9.21.>

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목록과 물품재고내역을 3부 작성하여 인수자의 참관하에 수수한 후 현 재고내역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 11. 20, 2015.7.13.>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2. 11. 20, 2015.7.13., 2017.9.21.>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5.7.13.>

       제6절 보 칙

물품관리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011호,1991.3.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 3. 26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154호,199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2374호,1996.2.29.>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제2480호,199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2525호,1998.12.31.>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 략)

부칙 <제2542호,199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7호,2000.5.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 략)

펼침 <제2760호,2003.2.27.>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제2953호,20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6호,2009.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207호 부칙,2010.8.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담당관”을 “보조기관”으로 한다.

⑬부터 ⑭까지 생략

펼침 <제3534호,2014.06.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다목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3648호,2015.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6호,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4598호,2021.12.27.>(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를 “고등공민학교”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를 “고등공민학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