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3. 1.] [경상북도교육규칙 제818호, 2021. 12. 27., 타법개정]

경상북도교육청(재무과), 053-603-3825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2.>

① 물품관리공무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직 

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 등(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나. 주임직과 분임직의 물품에 관한 관리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다.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라.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2. 주임직 

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명의로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나.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3. 분임직 

가. 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 각 소관 부분에서 각 분야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및 그 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2.>

2. 출납기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및 그 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2.>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92. 11. 23, 93. 5. 12, 95. 1. 14, 98. 8. 10, 98. 12. 31, 2003. 2. 27, 2008. 12. 29, 2009. 8.20, 2010. 8.30, 2014. 6. 16., 2015. 11.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0.8.27)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95. 1. 14, 2009. 8.20 부칙, 2014. 6. 16., 2015. 11. 12.>

1. 물품관계 각종 대장 정리 

2. 물품의 출납명령 

3. 물품관계 각종 통계 

4. 물품관리에 따른 경미한 사항 

5. 그 밖에 물품관리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5. 11. 12.>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5. 11. 12.>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5. 11. 12.>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품 매각 처분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5. 11. 12.>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5. 11. 12.>

① 물품관리관은 출납을 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2015. 11. 12.>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분임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 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12.>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때에는 품명, 수량, 출급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2.>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2.>

① 물품관리관은 제12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12.>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그 밖의 소모품은 수입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우표출납부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후납요금제 등 우표의 출납이 없거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5. 11. 12.>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제2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① 물품을 관리전환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급출표·수령서·관리전환 인계서에 따라 인계인수한 후 관리전환한 기관에서 물품 수령증 사본을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전문개정 98. 5. 30, 개정 2010. 8.30, 2014. 6. 16., 2015. 11. 12.> 

③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이외의 회계로 관리전환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리전환대상 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98. 5. 30, 개정 2010. 8.30, 2014. 6. 16., 2015. 11. 12.> 

④ 제3항의 관리전환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인계한 후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1. 12.> 

⑤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11. 12.>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 외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의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12.>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개정 2015. 11. 12.>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12.>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 서식) 

2.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 서식) 

3.  <삭제 2015. 11. 12.>

4.  <삭제 2015. 11. 12.>

5. 도서대장(별지 제17호 서식)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12.>

1.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1호 서식) <개정 2015. 11. 12.>

2.  <삭제 2015. 11. 12.>

3. 도서대장(별지 제17호 서식) 

조례 제27조부터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와 물품검사서는 각각 별지 제18호 서식과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5. 11. 12.>

조례 제31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5. 11. 12.>

조례 제20조에 따른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5. 11. 12.>

교육감은 본청, 교육지원청 및 관서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생산물(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에 대한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신설 93. 5. 12, 개정 95. 1. 14, 98. 5. 30,개정 2008. 12. 29, 2014. 6. 16., 2015. 11. 12., 2019. 2. 28.,2021.12.27.>

1. 본청 

가. 행정국장: 단가 5천만원 이상 

나. 재무과장
1) 단가 5천만원 미만
2) 제1관서 소관 물품 중 단가 1천만원 이상 

다. 각 부서의 장: 단가 500만원 미만 

2. 교육지원청 

가. 교육장(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단가 2천만원 이상 

나.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
1) 단가 2천만원 미만
2) 제2관서 소관 물품 중 단가 1천만원 이상 

3.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가. 관서의 장: 단가 1천만원 미만 

<삭제 2015. 11. 12.>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2. 11. 14, 개정 2015. 11. 12.>


부칙 <제336호,1992.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1993.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1994.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1995.1.14.>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호,1998.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420호,1998.8.10.>(경상북도립학교관리운영에관한규칙)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펼침 <제422호,1998.12.31.>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 략)

부칙 <제462호,2002.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466호,2003.2.27.>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펼침 <제541호,2008.12.29.>(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12조”를 “제91조”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중 관서의 물품관리관의 지정관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22240642

제23조(본청) 제1호 및 제2호 중 “1,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제3호 중 “3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교육청)제1호 및 제2호 중 “3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1관서와 제2관서)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관서와 제2관서)

1. 관서의 장 : 단가 500만원 이하의 물품과 생산물

펼침 <제550호,2009.8.2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본청 중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지정관직란의 “재무관리과장”을 “재무정보과장”으로 하고,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지정관직란의 “재무관리과”를 “재무정보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무관리과장”을 “재무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호 중 “재무관리과장”을 “재무정보과장”으로 한다.

펼침 <제573호,2010.8.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img22241636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23조(본청) 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교육청) 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교육청) 제2호 중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지역사회협력과장”으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펼침 <제656호,2014.6.16.>(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표, 제4조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제16조제2항·제3항, 제23조 각 호를 제외한 부분 및 제23조 교육청란의 제1호·제2호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690호,2015.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767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가목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별표 중 본청 명령기관 총괄직 물품관리관 지정관직란의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⑰ ~ ㉘ 생략

제3조 생략

펼침 <제818호,2021.12.27.>(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38조, 제41조, 별표 3 제1호, 별표 3 제2호, 별표 제14호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장, 부칙 제2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까지 생략

④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재무정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지정관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112209619

⑤~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