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5. 25.] [경상북도조례 제4848호, 2023. 5. 25., 일부개정]

경상북도교육청(총무과), 054-805-362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하며,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삭제 <2019.9.23.>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1.7.15.>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2. 18., 2018. 12. 31.>

경상북도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4.6.>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9.2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6. 2. 18., 2021. 7. 15.>

삭제 <2019.9.23.>

삭제 <2019.9.23.>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삭제 <2020.9.24.> 

③ 삭제 <2019.9.23.>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에 의한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삭제 <2021.7.15.> 

⑥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휴가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29., 개정 2017.4.6., 2018. 12. 31., 2023. 5. 25.>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3. 5. 25.>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신설 2014.12.29., 개정 2018.12.31.>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신설 2014.12.29., 개정 2018.12.31.>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신설 2018.12.31., 개정 2023. 5. 25.>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4.6.>

⑧ 공무원은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4.6., 개정 2021.7.15> 

⑨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건강 관리 및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9.23.>

⑩ 삭제 <2020.9.24.> 

⑪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9.24.>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9.23.>


펼침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207호 부칙,2010.8.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북도교육감”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599호,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8호,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6호,201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4132호,2018.12.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은 종전 규정에 따른 휴가의 남은 일수와 제18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를 합한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245호,2019.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0호,202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5호,202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8호,2023.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