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9. 25.] [경상북도조례 제4892호, 2023. 9. 25., 일부개정]

경상북도교육청(재무과), 054-805-3814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5.12.31. > 

3. 제1관서: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5.12.31.>

4. 제2관서: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5.12.31. 2021. 12. 27.>

5. 관서의 장: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6.30.>

③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31.>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운용·유지·보존 및 사용허가 <개정 2015.12.31., 2022.11.3.>

나. 삭제 <2022.11.3.> 

다.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운용·유지·보존 및 대부 <개정 2015.12.31.>

라.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취득·처분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건물과 공작물 및 입목죽의 취득·처분 <개정 2022.11.3.>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개정 2014.6.30., 2015.12.31.>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15.12.31.>

다.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처분 및 대부 <개정 2015.12.31.>

라. 일반재산 중 제1관서 및 제2관서 폐교 재산의 유지·보존·처분·대부 <개정 2015.12.31.>

마.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개정 2014.6.30.>

② 교육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운용·유지·보존 및 사용·수익허가 <개정 2015.12.31.>

2.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운용·유지·보존 및 대부 <개정 2015.12.31.>

3. 공유재산심의회가 생략되는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4.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건물과 공작물 및 입목죽의 취득·처분 

③ 제1항에 따른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3.>

1. 본청 및 제1관서: 교육감 

2.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 교육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에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교육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후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이 자문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2. 교육감은 부교육감, 행정국장, 예산정보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민간위원 5명을 위촉한다. <개정 2019.2.28., 2021.10.28.>

3.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9.2.28.>

4. 민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가. 삭제<2022.11.3.>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건축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민간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7. 간사는 재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 할 수 있다. 

1.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 

2. 각종 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 

3. 그 밖에 단순 경미한 사항 

⑤ 삭제 <2017.9.21.> 

⑥ 삭제 <2017.9.21.> 

⑦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⑧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지원청에 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1.>

2. 교육장은 행정지원과장(포항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교육지원과장(포항·구미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 행정지원담당 주사(포항·구미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를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민간위원 4명을 위촉한다. 

3.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포항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포항·구미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4. 간사는 재산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5.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전부개정 2015.12.31.>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7.9.21.]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신설 2017.9.21.]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은 본청 심의회에서 심의한다.<단서 신설 2015.12.31., 개정 2017.9.21., 2022.11.3.>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31.>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5.12.31.>

5.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 2021.5.27.>

6.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등 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

7.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라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31.>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2.31.>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심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2.31., 2021.5.27.>

4. 삭제 <2021. 12. 27.>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신설 2015.12.31., 개정 2017.9.21.>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개정 2015.12.31., 개정 2017.9.21., 2022.11.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7.9.21.>

①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허가 기간 기간은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5.12.31., 개정 2017.9.21., 2022.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9.21.>

[제목개정 2022.11.3.]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교육감은 제10조 제6조의2에 따라 지역계획과 연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3.]

[종전 제10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2.11.3.>]

① 교육감은 제10조의 2 및 제7조에 따라 매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8. 5., 2015.12.31.>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1., 2022.11.3.>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10조에서 이동 <2022.11.3.>]

①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 ·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처분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행정재산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9.21., 2022.11.3.>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3.>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7.9.21.>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1.3.]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단체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경상북도교육청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1.3.]

① 행정재산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2022.11.3.>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때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필요한 비용을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3개월 이상 장기 사용 할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사용 시 산출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2.26., 2021.5.27.>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장(교육행정기관장을 포함한다) 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 주민, 학부모회 또는 동문회 등이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4. 삭제 <2021. 12. 27.>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지된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22.11.3.>

1.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2.11.3.}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놓고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2.113.>

[제목개정 2022.11.3.]

① 재산관리관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제12조, 제19조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1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7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사용료의 요율·조정,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2.31., 2022.11.3.>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기간을 갱신하는 때는 갱신 전의 대부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7.9.21.]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개정 2017.9.21.>

제2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9.2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 공유재산 <개정 2017.9.21.>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5.12.31.>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7.9.2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이하 "토석"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9.2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7.9.21.]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 위탁급식의 경우 교실 등 식사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대가없이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4.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8.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해당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 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개정 2017.9.21.>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증대시설 용도로 대부(다만, 단체 또는 사인이 대부할 경우 제외)하는 폐교재산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해당하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에서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그 밖에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7.9.21., 2021.5.27., 2022.11.3.>

② 삭제 <2021.5.27.> 

③ 제1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21.5.27.>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5.21.> 

삭제 <2017.9.2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1. 12. 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에서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에서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7.9.2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에서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7.9.2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7.9.21.>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에서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7.9.21.>

사. 제23조제1호에서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000분의 500 <개정 2015.12.31.>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단체 또는 사인이 대부할 경우 제외): 1,000분의 300 <개정 2015.12.3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7.>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개정 2015.12.31.>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개정 2015.12.31.>

제24조제2항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 12. 27., 개정 2022.11.3.> 

1.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2. 제17조제7항제2호 또는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3. 제17조제7항제1호 또는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2.11.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단, 학생통학구역 지정이 없는 학교는 해당 학교 소재 읍·면·동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신설 2013. 12. 12.>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 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 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재산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경상북도교육청교육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경우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할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 조정한다.<전부개정 2015.12.31., 개정 2017.9.21., 2021. 12. 27.>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 시작일 전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 둘째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연 6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7.9.21., 2021. 12. 27.>

1. <삭 제> 

2. 삭제 <2021. 12. 27.> 

3. 삭제 <2021. 12. 27.> 

③ 삭제 <2021. 12. 27.>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12., 개정 2017.9.21.>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17.9.21.>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부계약(무상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9.21.>

       제2절 매각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9.2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 2017.9.21.>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7.9.2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9.21.>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해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할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7.9.21.>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9.21.>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2.31., 2017.9.21.>

④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7.9.21.>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1.>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 2017.9.21.,2021.5.27.>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1.5.27.>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가.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 <개정 2017.9.21., 2021.5.27.>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5.27.>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내 시·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5.27.>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5.27.>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5.27.>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5.27.>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12., 2017.9.21.>

       제5장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사관리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삭제 <2017.9.21.>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등 

       제7장 관사관리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을 말한다.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교육감이 사용하는 관사 <개정 2015.12.31.>

2. 2급 관사: 3급 이상 공무원(3급 상당 이상 장학관 포함)과 교육장·본청 직속기관장이 사용하는 관사 <개정 2015.12.31.>

3. 3급 관사: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개정 2015.12.31.>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 사용 기관장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9.21.>

① 해당 기관의 장은 관사 입주자 선정 시 인사발령으로 다른 시·군지역에서 전입하는 공무원, 신규 공무원,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공무원 등이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9. 25.>

②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장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연립관사는 교육규칙으로, 그 외 관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3.]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7.9.21.>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1.>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44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 유지관리비 

3. 가스 및 보일러 운영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21.5.27.>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17.9.21.>

5. 전기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9. 삭제 <2021.5.27.> 

10. 기본생활비품(냉장고, 세탁기를 말한다)의 구입비 <신설 2020.9.24.>

제42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법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놓고 제47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1.>

① 제46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사 사용 중에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영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신설 2017.9.21.>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개정 2017.9.21.>

3.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개정 2017.9.21.>

4.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7.9.21.>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17.9.21.>

6. 원상변경 여부 <개정 2017.9.21.>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개정 2017.9.21.>

8.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21.>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의 매각 및 대부의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개정 2017.9.21.>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조치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상의 재산대장으로 정한다.<개정 2017.9.21.>

제92조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경상북도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공개할 때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1.3.]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공익상 필요하고 지방교육재정 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2., 2017.9.21.>

1. 100만원 이상: 1년 4회 분납 <개정 2015.12.31.>

2. 200만원 이상: 2년 4회 분납 <개정 2015.12.31.>

3. 300만원 이상: 3년 4회 분납 <개정 2015.12.31.>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13.12.12., 개정 2017.9.21.>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9.2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9.21.>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9.21.>

재산관리관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개정 2017.9.21.>

삭제 <2017.9.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펼침 <제3167호,2010.4.19.>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일시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감면사항,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 및 대부료 등의 납기 등은 이 조례를 시행한 날 이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나, 기존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계약에 따라 계속 사용 및 대부 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펼침 <제3207호,2010.8.5.>(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기획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펼침 <제3395호,2012.12.31.>(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② 생략

펼침 <제3495호,2013.12.1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제4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35조의2, 제59조제1항,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35조의2,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펼침 <제3534호,2014.06.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조제5항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부터 ⑯까지 생략

펼침 <제3714호,2015.12.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 1.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대부료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882호,2016.12.2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3985호, 2017.9.21.>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0조제2항·제4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35조의2, 제59조제1항, 제60조에 적용된 이자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054호, 2018.2.26.>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4154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을 “행정국장,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391호,202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0호,202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4577호,2021.10.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 2022년 2월 1일

2. 제6조,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 별표 9의 1호, 2호: 2022년 3월 1일

3. 별표 5,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 2022년 4월 1일

4. 별표 6: 2022년 6월 1일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정책기획관, 재무정보과장”을 “예산정보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㉑까지 생략

펼침 <제4597호,2021.12.2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펼침 <제4598호,2021.12.27.>(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를 “고등공민학교”로 한다.

②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를 “고등공민학교”로 한다.

부칙 <제4750호,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2호,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