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12. 29.] [서울특별시조례 제8993호, 2023. 12. 29., 타법개정]

서울특별시(주차계획과), 02-2133-2353


       제1장 총칙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6.>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7.1.5., 2020.7.16.>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2. 수급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구청장이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④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7.16.>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3.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6.]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70%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20.7.16.>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허물기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건설 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시장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지역(재건축ㆍ재개발 지역 제외) 

2. 전통시장 주변 100m 이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9.26.]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9.>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36/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② 영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다만,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유통근대화계획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0., 2016.7.14., 2020.10.5.>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5.>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7.16.>

1.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및 주차요금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제14조제4항 본문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8.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9.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1.9.29., 2013.5.16., 2013.10.4., 2016.5.19., 2016.7.14., 2019.1.3., 2019.5.2., 2019.9.26., 2020.5.19., 2020.7.16., 2020.10.5., 2021.3.25., 2021.5.20., 2021.7.20., 2021.9.30., 2021.12.30., 2023.3.27.>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 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2.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녹색교통지역(「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버스ㆍ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 또는 출차시 정산기를 통해 확인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 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7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2. 바로녹색결제시스템(사전에 주차요금 납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을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14.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③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조례 제7634호(2020. 7. 1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2호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삭제<2020.7.16.>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①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의 경사 주차면에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③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에서의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④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16.>

[본조신설 2019.9.26.]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4., 2019.5.2.>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4. 전통시장인근 100m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5. 민자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ㆍ기부채납한자(단, 인근에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시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① 사용자 선정은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차장 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경우 시가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초의 사용허가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자(문서상 사용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허가는 각 점포(사무실 등 포함)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1인(법인 포함)이 사용허가 받을 수 있는 점포는 1개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8.1.4., 2023.12.29.>

③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부대시설의 위치, 형태, 용도, 인접건물과의 구조상 밀접한 관련성 등으로 인해 연계관리나 부대시설 전문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시장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한 민자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부대시설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8.1.4.>

[본조신설 2016.7.14.]

[제목개정 2018.1.4.]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ㆍ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3.9.>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법인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11조에 따라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시장의 지도ㆍ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시장의 지도ㆍ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노상주차장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7.16.>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또는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 제15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하역주차구획의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보조표지를 잘 보이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보조표지를 잘 보이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3.10.4.]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본조신설 2016.1.7.]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사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3장 노외주차장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리시설로 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 다만,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0., 2016.7.14., 2020.10.5.>

③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다만,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ㆍ명칭ㆍ위치ㆍ규모ㆍ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② 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30., 2020.7.16., 2021.9.30.>

1.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2조제1호의 도시교통권역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③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9.7.30., 2020.7.16.>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④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09.7.30., 2020.7.16.>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본조신설 2016.1.7.]

① 제13조는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다만, 1일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주차권: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시간에 대한 금액 

2. 월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1할 계산한 금액 

③ 개인택시ㆍ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 「별표1」의 3급지의 월정기권 야간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09.4.22., 2020.10.5.>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표지 상단에 서울특별시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제4장 부설주차장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ㆍ대형 승합자동차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1.4.>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개정 2009.7.30., 2011.3.17., 2020.10.5.>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 및 대지가 주차장 설치제한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설치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설치제한기준을 적용한다. 

④ 주차장설치제한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비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수를 합한 것으로 하되, 주택부분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한 시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최고한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2. 주차부제의 실시. 단,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등은 제외 

② 제1항 각 호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하는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9.21.]

①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이 경우 해당 급지 요금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7.16.>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차량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ㆍ구의원 차량 

3. 행사ㆍ회의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외빈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 

4. 삭제 <2020.7.16.>

5. 삭제 <2020.7.16.>

[본조신설 2017.3.23.]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6.>

②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주차구획의 크기ㆍ높이ㆍ기울기ㆍ재질 

2. 바닥면ㆍ주차구획선의 장애인전용표시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④ 삭제 <2023.12.29.>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 한다. <개정 2012.11.1., 2020.7.16., 2023.7.18.>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7.18.>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신설 2012.11.1., 2023.7.18.>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2022.12.30., 2023.7.18.>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도3에 따른다. <신설 2023.7.18.>

[본조신설 2009.5.28.]

[제목개정 2023.7.18.]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도 제4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삭제<2023.12.29.>

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③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에는 별도 5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도 6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5장 보칙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사람 등으로서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 또는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 

3.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③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이상 주차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1.>

⑤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시장이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1.>

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1.>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다만, 도시계획정비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의 용도변경 및 소멸은 예외로 한다.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①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시설물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사업자에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0.5.>

[제목개정 2020.10.5.]


펼침 <제4752호,2009.3.1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등의 시행은 2010.3.1부터 하고 별표 1 [비고] 제3호의 급지 조정지역의 월정기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발행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2 및 별표3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13조의2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제13조의2제2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3조의2제2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 제4769호, 2009.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4호, 200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3호, 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4호, 200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0호, 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1호, 201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5012호, 2010.7.15.>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5087호, 2011.3.1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5177호, 201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7호, 2012.7.30.>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3호, 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8호, 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2호, 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1호, 201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3호, 2016.1.7.>

이 조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9호, 2016.5.1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0호, 2016.7.14.>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1호,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6419호,2017.3.9.>(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서울교통공사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서울메트로"를 "서울교통공사"로 한다.

③ 생략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6442호,201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8호,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4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은 이 조례 공포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6975호,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 2019.3.2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7063호,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7113호,2019.5.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12.31>

부칙 <제7325호,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8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3호,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580호,2020.5.1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펼침 <제7634호,2020.7.1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로녹색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689호,2020.10.5.>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6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0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8085호, 2021.7.20.>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8155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22호, 2023.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8772호, 2023.7.1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여성우선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5조의2제3항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제25조의2제4항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한다.

부칙 <제8989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