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24. 4. 18.] [경상북도교육규칙 제857호, 2024. 4. 18., 일부개정]

경상북도교육청(재무과), 054-805-3803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과 그 밖에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9.>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의 예산, 결산, 수입 및 지출과 그 밖에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ㆍ조례와 그 밖에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29.>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2010. 8.30.>

2. "의회"란 「지방자치법」제37조에 따른 경상북도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2. 3.28.>

3. "본청"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의 기관 중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8.30.>

4. "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6.16.>

5. "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개정 2014.6.16.>

6.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의 소속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등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6.16.>

7. "교육감"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경상북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8. "교육장"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9.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10. "전자정보처리장치"란 예산, 결산, 수입, 지출 등의 재무회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7.>

11. "전자문서"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12.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서명자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을 의미한다. <신설 2016.12.29.>

1.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3.  <삭제 2016.12.29.>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

1. "총괄직"이란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소관 회계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할 수 있고 본청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각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총괄직 및 주임직의 권한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29.>

1. "명령기관"이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⑤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16.12.29.>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5조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12.29.>

제4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무회계 사무를 대리ㆍ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9.11.7.>

1.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은 「직무대리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19.11.7.>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사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자금배정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자금배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사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7.]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교육지원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2.29.>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부담금 및 기부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대체 징수결정 

5. 예금이자 

6. 그 밖의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16.12.29.>

② 본청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2.29.>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대체 징수결정 

4. 관서의 그 밖에 세입의 징수결정 <개정 2016.12.29.>

① 재무관은 지출원을 둔 과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2.29.>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계약 하거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 다만, 교육지원청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공사(전문공사 등 포함)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및 그 밖의 계약 <개정 2016.12.29., 2019.11.7.>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 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자금 교부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구매 

②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각 소관별 일상경비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교육감은 제63조에 따라 재무회계 업무처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7.>

1. 예산ㆍ수입ㆍ지출ㆍ계약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전자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서명은 해당 전자정보처리장치의 인증을 받은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3. 각종 서식과 장부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처리된 자료를 출력하여 관리하고 보관한다. <개정 2016.12.29.>

4.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와 각종 서식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작성되어 생성된 장부와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① 예산은 사업별로 편성하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개정 2016.12.29.>

② 교육감은 예산을 총괄하여 관장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예산은 교육장 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① 세출예산의 재원은 재원 배분 기준을 정하여 기관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6., 2016.12.29.>

② 교육장은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세입이 예상되면 그 예상되는 재원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재원에 추가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교육감은 교육장이 그에 속하는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예산을 절약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배분된 재원 외에 교육지원청별로 다음 각 호의 재원을 가감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전년도 교육지원청별 세입예산의 징수 실적 <개정 2016.12.29.>

2. 전년도 교육지원청별 세출예산의 절감 실적 <개정 2016.12.29.>

       제2절 예산의 편성

① 교육감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각 관 및 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교육장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③ 정책국장은 제출된 자료를 수합ㆍ조정한 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30, 2014.6.16. 2016.12.29., 2019.2.28.,2021.12.27.> 

④ 정책국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예산편성 자료 제출 전까지 본청의 과장 및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2021.12.27.> 

① 본청의 과장 및 교육장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② 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예산요구서 제출 전까지 본청의 과장 및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① 정책국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까지 본청의 과장과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편성 기준에는 제9조에 따른 재원 배분 기준과 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8.30. 2016.12.29., 2019.2.28., 2021.12.27.>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교육장은 정책국장이 정한 예산편성 방침을 준수하여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기준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05일 전까지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국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2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30., 2016.12.29., 2019.2.28., 2021.12.27.>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을 통보받은 본청의 과장은 그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무과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② 교육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 세부기준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85일 전까지 정책국장에게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9조제2항에 따라 특정한 세입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28., 2021.12.27.>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1.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3.  <삭제 2016.12.29.>

4.  <삭제 2016.12.29.>

5.  <삭제 2016.12.29.>

6.  <삭제 2016.12.29.>

7.  <삭제 2016.12.29.>

8.  <삭제 2016.12.29.>

④ 재무과장은 총괄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11.7., 2021.12.27.>

①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0조제11조에 따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정책국장은 이를 종합 심사ㆍ조정하여 교육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청의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8.30., 2016.12.29., 2019.2.28., 2021.12.27.>

③ 교육감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요구한 대로 예산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편성상의 이유로 그 교육지원청에 배분된 재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결정할 수 없다. 다만, 교육장이 요구한 내용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① 교육감의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정책국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1.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3.  <삭제 2016.12.29.>

4.  <삭제 2016.12.29.>

5.  <삭제 2016.12.29.>

6.  <삭제 2016.12.29.>

7.  <삭제 2016.12.29.>

8.  <삭제 2016.12.29.>

9.  <삭제 2016.12.29.>

10.  <삭제 2016.12.29.>

11.  <삭제 2016.12.29.>

① 정책국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과장과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그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② 본청의 과장과 교육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③ 정책국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과장과 교육장, 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13조에 따라 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30., 2016.12.29., 2019.2.28., 2021.12.27.>

① 본청의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 요구서를 제13조에 따라 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② 제17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산안에 첨부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본청의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경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책국장은 세출과목을 정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후, 이를 본청의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30., 2016.12.29., 2019.2.28., 2021.12.27.>

④  <삭제 2016.12.29.>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으로 정정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 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② 제1항의 명시이월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정책국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의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과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②  <삭제 2016.12.29.>

교육감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4.6.16. 2016.12.29.>

       제3절 예산의 집행

본청의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의결예산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세출예산 배정요구서를 분기별로 구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8일 전까지 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① 정책국장은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세출예산 배정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64조제2항에 따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출받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서에 따라 이를 조정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과 같이 매 회계연도 개시 3일 전까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책국장은 재무과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이 제출한 대로 세출예산의 배정계획을 작성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정책국장은 본청의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내용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① 본청의 과장과 교육장은 제23조에 따라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 변경요구서를 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② 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 변경서에 따라 이를 조정한 후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과 같이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책국장은 재무과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변경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③ 교육장이 제출한 제2항의 세출예산 배정변경계획의 조정은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때에는 정책국장은 본청의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⑤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배정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제62조에 따라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제23호서식까지의 이월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② 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명세서를 수합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세출예산 배정서로써 본청의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통지하고 본청의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① 본청의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 한 사정으로 세출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세출예산 전용요구서, 별지 제26호서식의 세출예산 이용요구서, 별지 제27호서식의 세출예산 이체요구서를 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② 정책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전용, 이용, 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본청의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그에 속하는 결정의 내용을 각각 통지하고 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이 요구한 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장이 요구한 대로 결정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① 예비비는 교육감이 관리한다.

② 본청의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③ 정책국장은 제2항의 요구서를 심사한 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예비비의 사용을 결정하고 본청의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각각 통지하고 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21.12.27.>

④ 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이 결정된 때에는 제62조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① 본청의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을 별지 제29호서식의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31조제1항의 결산자료 제출 시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1.12.27.>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명세서에 따른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결산서 제출 시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8.30., 2016.12.29., 2021.12.27.>

① 정책국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예산원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② 본청의 과장, 교육장, 관서의 장 및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세출예산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3장 결산

①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6.16., 2016.12.29., 2019.11.7.>

② 본청의 행정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본청의 과장, 교육장,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30., 2016.12.29., 2019.2.28., 2019.11.7.>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방침을 정하여 제2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① 재무과장은 제30조에 따라 본청의 행정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청의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30., 2016.12.29., 2019.2.28., 2021.12.27.>

②  <삭제 2019.11.7.>

1.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3.  <삭제 2016.12.29.>

4.  <삭제 2016.12.29.>

5.  <삭제 2016.12.29.>

교육감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6.16., 2016.12.29., 2019.11.7.>

교육감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3.28.>

[본조신설 2019.11.7.]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2항에 따라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6.16.>

       제4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①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 또는 계약과 그 밖의 사유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1. 세입의 근거 

2.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입금액과 그 산정근거 

4. 납입기한과 납부장소 

5. 소속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에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금액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서로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9.>

④ 제3항의 징수결정액 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과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자가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에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제35조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출납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통지는 매월분을 한꺼번에 다음달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액 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를 수납된 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 접수된 때에는 수납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과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을 나누어 납입하게 할 때에는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해당 납기에 납입할 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징수결정하여야 할 세입금에 대하여 상계가 있는 때에는 상계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의 잘못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하여도 납입기한까지 납입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해당 채권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잘못을 발견한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 연월일을 명시하여 올바른 과목으로 경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납입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 세입과목, 징수관의 직ㆍ성명 및 소속기관과 그 밖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별지 제34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납입자의 주소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확인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보내야 하며,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보낸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① 납입고지서 등은「전자정부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ㆍ수수료ㆍ과태료ㆍ과징금 등을 현금이나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은 제19조 에 따라 납입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세입금을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과 그 밖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징수관은 법령에 따라 공고하거나 지로제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세입금의 납입을 고지할 때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세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에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관직ㆍ성명을 기재하여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6.12.29.>

① 납입자가 법령, 계약 또는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입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납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납입자가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 내에 분할 납입할 것을 신청한 때 

2. 납입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행을 신청한 때 

3.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것으로써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금이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때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오기되어 정정하고자 할 때 

5.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입하게 할 때 

6.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써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때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돌려받아야 한다. 

①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법인은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은 그 개인의 성명 

3. 관공서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납입하여야 할 자의 회계직명 및 성명 

②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제39조제41조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납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납입기한을 정할 수 있다. 

2. 납입자가 공공성이 특히 현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보유상태 및 자금운용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잔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 납입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기간이 정해진 세입금을 납입고지 할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 납입기한의 말일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입기한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19.11.7.>

③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를 납입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을 납입장소로 하여야 한다. 

2. 징수관은 납입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수입금을 납입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 납입고지서의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39조에 따라 문서로써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령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납입의 고지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나. 그 밖의 납입의 고지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2.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일련번호의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42조에 따라 납부서에 의한 납입을 고지하는 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징수관이 제39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와 제42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징수관의 소속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4. 제2관서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명 <개정 2016.12.29.>

       제3절 징수부의 정리

① 징수관은 제35조제36조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정연월일ㆍ징수결정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6호서식의 징수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연월일은 징수관이 징수결의서를 작성한 날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납 후에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정액ㆍ수납연월일 및 수납액을 동시에 징수부에 정리하고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삭제 2016.12.29.>

<삭제 2016.12.29.>

       제4절 과오납금 등의 처리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징수관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ㆍ납입 후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로서 납부자로부터 제47조에 따라 과오납금의반환 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제28조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 , 규칙 등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해당 징수관이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돌려주어야 한다. 

2. 해당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해당 징수관이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를 작성하고 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 명령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의 감액으로 본다. 

① 징수관은 제48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 명령서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징수관은 금고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은 통상과 송금의 방법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이 수입금을 금고에 납입하기 전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 그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과오납금은 별지 제41호서식의 과오납반환 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세입금의 연도가 잘못되어 수납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까지 금고에 대하여 세입금오납정정을 청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출납정리기한내에 오납정리를 하지 못한 세입금이 있는 때에는 오납된 대로 계속 정리하고 다른 징수관과 관계가 있는 것은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이를 해당 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된 금액과 법 제27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된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의 반납금에 대하여는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수관은 제35조에 따라 징수결정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제5절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현금영수부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수입금출납원이 수납금을 납입할 경우에는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② <삭 제 2013. 1. 17. 타법개정> 

징수관이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6절 독촉

① 징수관은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납입 독촉장을 납입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행하되, 독촉한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제5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세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임채권관리관에게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알려야 한다.<개정 2016.12.29.>

       제7절 이월 및 불납결손처분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2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별지 제45호서식의 세입이월액 계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은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11.7.>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절 징수보고

① 징수관은 영 제30조에 따라 매월말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는 때에도 해당월분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납부명세에 관한 사항만이 변동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보고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본청의 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은 다음달 5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작성하여 보고한다. <개정 2016.12.29.>

2.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은 다음달 5일까지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에게 작성하여 보고한다. <개정 2016.12.29.>

3.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사항을 취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작성하여 보고한다. <개정 2016.12.29.>

4.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총괄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④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3항의 보고서에 따른 별지 제47호서식의 징수총괄부를 본청은 본청과 제1관서별, 교육지원청별 및 총괄로 구분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별 및 총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① 징수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징수보고서의 현금납부명세란에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징수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해당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정정을 한 달의 징수보고서의 본월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월계표와 징수보고서의 계수가 서로 다른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차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징수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1절 예산의 배정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정책국장이 행한다. <개정 2010. 8.30., 2019.2.28., 2021.12.27.>

② 정책국장은 제23조에 따른 월별 또는 분기별 세출예산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의 과장, 교육지원청 재무관, 본청의 지출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세출예산 배정서로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③ 제2항의 예산배정을 함에 있어서 본청의 과장 및 교육장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세출예산 배정요구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1.12.27.>

④ 정책국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세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① 본청의 재무관과 과장은 제62조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으로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교육지원청의 재무관, 지출원이 설치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청의 과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24호서식의 세출예산 재배정서로써 재배정하고 본청의 지출원에게 세출예산 재배정서 또는 세출예산 재배정서 공문 사본을 제출하여 자금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제62조에 따라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으로 배정 또는 재배정 받은 예산을 제2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배부서로서 재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절차와 방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이 재배정 받은 세출예산은 교육장이 교육지원청별로 구분된 예산과 같이 관리하되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9.>

① 예산이 성립되면 본청의 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22조에 따라 세출예산배정 요구서의 지출원인행위액에 따른 자금지출 계획액이 어느 특정한 달에 집중되지 않도록 별지 제18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와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각 과장은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1.12.27.>

② 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계획서를 집계하여 검토 조정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① 재무과장은 제23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1.12.27.>

②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출원 및 제1관서의 분임지출원은 지출한도액 요청으로 자금을 신청하며, 재무과장은 별지 제51호 서식의 지출한도액 배정통지서에 따라 지출한도액의 배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기배정한 지출한도배정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9.11.7., 2021.12.27.>

③  <삭제 2016.12.29.>

① 본청의 과장과 직속기관장, 교육장은 제65조제1항에 따라 재무과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라 세출예산 배정계획 변경요구서와 그 사유를 붙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 변경요구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1.12.27.>

② 재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서를 집계하여 검토 조정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 변경서를 작성하여 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③ 재무과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 변경서에 따라 본청의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대한 월별 지출한도액의 배정변경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1.12.27.>

본청의 지출원은 별지 제52호서식의 지출한도액 배정원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지출원별 및 총괄로 구분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지출원인행위

이 규칙에서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배정 또는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재무관이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3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③ 지출원인행위부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교부, 과년도지출, 이월세출예산에 의한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는 때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작성시 서식의 지출구분란에 일반급ㆍ개산급ㆍ선금급ㆍ기성금ㆍ준공금으로 구분 표시하고 그 유형(일반, 물품/수선, 공사/재산, 보수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두 번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를 둘 이상의 과목에서 해당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자금교부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이르기 전에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계약서, 설계서, 규격서, 검사조서,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6.12.29.>

재무관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예산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과목을 경정하고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① 예산은 재무관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따로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예산의 집행품의는 단위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국내여비 <개정 2016.12.29.>

①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관,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의 과장의 예산집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재무과장 및 지출원과의 사전 합의 없이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1.12.27.>

1. 건당 1억원 이하의 예산을 재배정하거나 배부할 때 

2.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및 그 밖의 경비를 집행할 때

(단, 교육지원청은 1천만원 이하 공사나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및 그 밖의 경비를 집행할 때) <개정 2016.12.29.>

② 본청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합의하는 외에 다음 사항은 행정국장 및 정책국장과도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30., 2019.2.28., 2021.12.27.>

1.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교육비특별회계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과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기부금, 전입금, 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5. 교육비특별회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 소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차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또는 지출에 변동을 가져올 사항 

8.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을 요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0. 8.30.>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특이한 경우에 속하는 사항 

③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실정에 맞게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62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본청은 재무과장에게,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 이하 같다)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9., 2021.12.27.>

③ 제2항의 사항 중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과장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을 보유한 주무과의 설계에 따라 집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절 지출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출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출기한 내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세출예산 배정액 또는 재배정액과 제65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지출한도액의 배정지시잔액 범위에서 발행하여야 하고 일상경비는 교부받은 자금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과 출납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 관계법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은 제2항에 따른 경우에도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장부에 기재된 것이 아니면 지출할 수 없다. 일상경비의 지출도 이와 같다. 

① 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출원 및 제1관서의 분임지출원은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7.]

① 교육감은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에 지출원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의 소재지에 금고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가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금고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에 개설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장부를 비치하고 지출원 계좌별로 지출한도액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65조제2항에 따라 금고가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지출원 계좌로 해당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출원을 임명하였거나 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직이 없어지는 지출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위, 성명 및 임명ㆍ면직연월일을 즉시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한다. 

지출원은 그 직에 임명된 후 금고가 인감의 대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55호서식의 인감신고서를 즉시 금고에 보내야 한다.

지출원은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공금지급명령 및 공금지급통지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자금이체(EFT)방식 또는 교육전자금융시스템(e교육금고)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11.7.>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로 작성하여 기재한 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전출금, 교부금, 보조금 및 부담금 

3. 보상금 

4. 일상경비 

5.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및 격려금 

8. 복리후생비 

별지 제56호서식의 공금지급명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 

2. 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계좌에 송금 지급할 경우 

3. 집합지급명령은 다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경우 

4. 대체지급명령은 고지서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의 지급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보수지출결의서는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해당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한다. 

2. 기타(사업)소득이 있는 지출결의서는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체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일상경비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지출원 또는 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의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11.7.>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급명령 발행부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을 변경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주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3.28., 2024.4.18.>

③ 채주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개정 2016.12.29.>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이 각종 대가 등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계좌입금방식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1. 공무원 여비 <신설 2016.12.29.>

2. 행사 격려금 및 대회 시상금 <신설 2016.12.29.>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비 <신설 2016.12.29.>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 <신설 2016.12.29.>

5. 건당 10만원 이하의 각종 대금 <신설 2016.12.29.>

<삭제 2016.12.29.>

<삭제 2016.12.29.>

<삭제 2016.12.29.>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2조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과 예산편성 세부기준을 정함에 있어 학교 등 관서별로 예산의 배부기준을 적정하게 정하여 균형있게 배부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 등 관서의 장이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예산을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배부된 예산은 일상경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배부하는 예산외에 관서의 운영상 특별한 재정수요가 예상될 때에는 학교 등 관서의 장은 추가소요예산의 추가배부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를 심사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정책국장과 교육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전출금의 총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 계획을 별지 제61호서식별지 제62호서식의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자금교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과 직속기관의 장(부장 보직이 있는 기관은 총무부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제34조 제38조에 따라 본청의 각 과와 교육지원청의 각 과ㆍ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의 분원ㆍ분관에게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2.3.28.>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출원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제92조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일상경비는 일상경비출납원의 계좌로 송금하고 별지 제64호서식의 일상경비 교부통지서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29.>

지출원이 자금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일상경비 정리부에 따라 자금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일상경비출납원이 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시 통상ㆍ송금ㆍ집합ㆍ대체지급통지서를 금고에 발행한다.

①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예산집행품의와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9.>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업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66호서식의 임시일상경비 정산서에 증거서류를 덧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목별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분임재무관의 승인을 거쳐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12.29.>

일상경비출납원은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한가를 조사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일상경비출납원이 지출한 금액의 반납금은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과오지급된 금액 또는 해당 일상경비출납원이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수납된 반납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29.>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산한 후가 아니면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출원은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오지급된 세출금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68호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급하고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가산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2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① 세출예산의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 기부금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과장, 교육장,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정책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과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② 정책국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③ 정책국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과장, 교육장,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2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2.28., 2021.12.27.>

① 교육감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본청의 각 관 및 과ㆍ단, 교육지원청, 제1관서의 예산집행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교육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청의 각 과와 제2관서의 예산집행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교육감과 교육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대체수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 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또는 동일회계내의 전입ㆍ전출 또는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 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의 연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ㆍ지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부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6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수지의 집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① 교육감은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집행예정일을 고려하여 금고 또는 시중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자금운용 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재무과장이 주관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유휴자금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출납원이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집행예정일을 고려하여 별도 예치ㆍ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5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구분은 수급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교육감에 귀속하였을 때에는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의2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부통지서를 보낸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별지 제71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와 별지 제7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내역부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 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출납원이 본청은 재무과장,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 관서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③ 출납원은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이를 징수관에게 알리고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한다.<2019.11.7.> 

④ 출납원은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7.>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부서에 따라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수령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보관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예탁한다. 

3.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종료 즉시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수령인을 받고 반환한다.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을 납부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영수증 끝 부분에 반환받는 자가 수령하였다는 뜻을 기재하여 날인한 것을 받은 후 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급은 별지 제74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별지 제74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수급부에 따라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절 출납원

출납원이 현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출납할 때마다 모두 별지 제7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정부지불보증은행채 등의 매입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한도액은 1백만원 이내로 한다. 

<삭제 2016.12.29.>

① 영 제57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감사담당 공무원이 실시한다. <개정 2016.12.29., 2019.11.7.>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제122조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① 검사원이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관리하고 있는 현금ㆍ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과 제1관서는 재무과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은 그 사항을 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2021.12.27.>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출납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8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발령일의 전날 현재로 현금출납부에 인계연월일을 적어 넣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가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별지 제77호서식의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와 함께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각 3통 작성하고,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인계인수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한 후 인계ㆍ인수자의 입회하에 연서로 날인하여 출납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사무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한통씩을 보관하고 한통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보관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과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29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여 인계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128조 및 제129조를 준용하여 인계한다.

       제7절 금고

법 제38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금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6.12.29.>

1. "금고"란 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이란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의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도록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그의 책임으로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다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① 교육감이 금고업무의 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금고 - 교육감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 - 본청의 과장,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개정 2016.12.29.>

② 금고는 제78조에 따라 지출원별로 해당 지출원의 계좌를 금고 내에 개설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청사 내 또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소에는 금고업무취급을 위한 적정인원을 고정배치하고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출장소가 설치된 교육감과 교육장의 지휘를 받는다.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근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되 세입금은 수입금출납원별로, 세출금은 지출원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구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별지 제55호서식의 인감신고서를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③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행한다. 

① 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52호서식의 지출한도액 배정원부 

2. 별지 제74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수급부 

3. 별지 제78호서식의 세입세출원장 

4. 별지 제79호서식의 세입금내역장 

5. 별지 제80호서식의 세출금내역장 

6. 별지 제81호서식의 자금운용내역장 

7. 별지 제8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② 공금지급대행점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4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수급부 

2. 별지 제8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3. 별지 제83호서식의 수입지출원장 

금고에서 납부고지서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제49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지출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지출원 계좌에 지출한도액배정 지시잔액에 초과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공금지급명령서(통상) 또는 공금지급통지서에 의해 현금의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금지급명령(통상) 또는 공금지급통지서와 수령인을 대조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공금지급명령(통상) 및 별지 제58호서식의 공금지급통지서에 지출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④ 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에서 발행한 공금지급명령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금고는 공금지급명령(집합/계좌)을 받았을 때에는 특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주에게 송금(계좌입금)하고 공금지급명령(출납필 날인한 것) 1부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공금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 또는 일시 차입 한도액을 초과하였을 때 

2. 공금지급명령(통상) 또는 공금지급명령통지서에 기재된 수령인과 실수령인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 

3. 공금지급명령(통상) 또는 공금지급통지서의 손상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4. 공금지급명령(통상) 또는 공금지급통지서에 날인한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서로 다른 때 

5. 공금지급명령(통상) 또는 공금지급명령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인하여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금지급명령(통상) 또는 공금지급명령통지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7. 공금지급명령(집합) 또는 공금지급통지서의 채주와 송금계좌의 예금주가 서로 다른 때 

② 공금지급대행점의 공금지급명령 또는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하는 때 

2. 비치된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인감과 공금지급명령 또는 공금지급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다른 때 

3. 공금지급명령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때 

4. 공금지급명령 또는 공금지급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서로 다른 때 

<삭제 2016.12.29.>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따라 지출된 세출금을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정하여야 한다.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그 다음 날까지 별지 제84호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본청분과 제1관서분 및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본청과 제1관서 및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분을 합한 금액)별로 소속기관을 구분 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 표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6.12.29.>

2.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교육지원청분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별로 소속기관을 구분 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다른 지출원이 있을 경우)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ㆍ표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6.12.29.>

금고는 매월 별지 제85호서식별지 제86호서식의 세입ㆍ세출금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및 지출원에게 제147조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별지 제87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이 행한다. <개정 2016.12.29., 2021.12.27.>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재무과장이 실시하고,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이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1.12.27.>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는 10년, 증거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계약

① 계약 및 별지 제88호서식의 예정가격 조서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이름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③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공사대장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재무관은 그에 속하는 2천만원 이상의 계약실적(총)보고서를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종료 후 다음과 같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1.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매년도말 그에 속하는 계약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청의 재무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2.29.>

2. 본청의 재무관은 매년도말 그에 속하는 사항과 제1호의 보고 사항을 총괄하여 해당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2.29.>

① 물품ㆍ용역, 그 밖의 검사와 검수는 별지 제91호 서식으로 사업부서 담당자가 행한다. <개정 2016.12.29.>

②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와 그 밖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제조의 경우에는 별지 제92호 및 제93호 서식으로 주관부서의 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검사 또는 검수를 수행하고, 본청은 시설과,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국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교육시설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개정 2016.12.29.>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④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증명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금액을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개정 2019.11.7.>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며 별지 제94호서식의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회계문서상의 날인은 공인인증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인영에 의한 날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부한 후 납부고지서, 그 밖의 기재한 소속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내에 별지 제95호서식의 세입금경정 요구서에 따라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징수관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과목 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별지 제95호서식의 세입금경정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ㆍ지출의 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① 각 지출원은 매분기 그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지출계산서로 작성하여 제148조에 따른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1.12.27.>

일상경비출납원은 별지 제97호서식의 일상경비 출납계산서에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98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이동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합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 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출납원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일상경비출납원은 출납 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99호서식의 일상경비 지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관 국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개정 2016.12.29.>

       제8장 장부

징수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6호서식의 징수부 

2. 별지 제41호서식의 과오납반환 정리부 

3. 별지 제47호서식의 징수총괄부(본청과 교육지원청에 한한다) <개정 2016.12.29.>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0호서식의 총괄채권 관리부-총괄채권관리관 

2. 별지 제101호서식의 채권 관리부-분임채권관리관 <개정 2016.12.29.>

부채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채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엄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6.16., 2016.12.29.>

①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75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47조별지 제84호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무관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① 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7호서식의 지급명령 발행부 

2. 별지 제65호서식의 일상경비 정리부 

3. 별지 제102호서식의 지출부 

② 제173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별지 제103호서식의 지출부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4호서식의 일상경비 현금출납부 

2. 별지 제105호서식의 일상경비 지급내역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된 장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1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2. 별지 제7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내역부 

3. 별지 제74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수급부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 내역부는 그중 한개 장부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이 정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삭제 2016.12.29.>

<삭제 2016.12.29.>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각종 회계관련 장부 및 보조자료가 훼손ㆍ손실ㆍ멸실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사항이 발생시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6.12.29.>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개정 2016.12.29.>

채권관리관이 제17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의거 발생된 채권으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개정 2016.12.29.>

2. 계약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개정 2016.12.29.>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거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9.>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채권 

분임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강제 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7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즉시 별지 제107호서식의 채권발생(소멸) 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③ 본청의 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부채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71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본청의 분임부채관리관, 교육지원청의 부채관리관은 본청의 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본청의 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10장 보칙

교육감이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할 때에는 도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6.12.29.>

<삭제 2016.12.29.>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같은 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6.16., 2016.12.29.>


펼침 <제573호,2010.8.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기관 및 교육위원회”를 “기관”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본청(교육위원회 포함)”을 “본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위원회 및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중 “교육위원회 또는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위원회 또는 의회”를 “의회”로 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표 본청 중 명령기관 총괄직 징수관·경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분임직 분임경리관·분임채권관리관·분임채무관리관 지정관직란의 “담당관·과장,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을 “담당관·과장”으로 하며, 출납기관 주임직 일상경비출납원 지정관직란의 “의사국, 실과의”를 “실과의”로 하고, 교육청 중 명령기관 주임직 징수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분임직 분임징수관 지정관직란의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지역사회협력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중 “교육위원회”를 “경상북도의회 사무처”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24)부터 (25)까지 생략

펼침 <제818호,2021.12.27.>(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38조, 제41조, 별표 3 제1호, 별표 3 제2호, 별표 제14호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장, 부칙 제2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까지 생략

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한다) 및”을 “한다),”로, 같은 항 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 제2항, 제26조제1항, 제2항, 제27조제2항, 제3항, 제29조제1항,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5항, 제10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4항, 제14조제2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31조제1항, 제6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6조제2항 전단, 제108조제4항 전단, 제112조제2항, 제126조, 제151조제1항, 제2항, 제16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정보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24조제2항 후단 중 “정책기획관은 재무정보과장”을 각각 “정책국장은 재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지정관직란 “정책기획관”을 “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지정관직란 “재무정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표 지정관직란 중 “재무정보과의”를 “재무과의”로 하고, 같은 표 지정관직란 “재무정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표 출납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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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⑰까지 생략

부칙 <제857호,2024.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