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시행 2014. 6. 16.] [경상북도교육훈령 제168호, 2014. 6. 16., 타법개정]

경상북도교육청(총무과), 054-805-3624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6.16.>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문서의 기안문·시행문, 기관(학교) 홈페이지,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부칙 <제150호,2010.7.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168호,2014.06.16.>(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 공무원"을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