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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655 판결]

【판시사항】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9.23. 선고 74다2091,2092 판결(공1975,8683), 1976.9.28. 선고 76다594 판결, 1987.11.10. 선고 85다카1644 판결(공1988,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4. 선고 90나10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 논리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원심까지 하지도 아니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