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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인도등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3260 판결]

【판시사항】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 1심판결이 토지임차인인 피고의 위 법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들이고 토지임대인인 원고의 매수인으로서의 건물명도청구를 인용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고도 구체적인 불복사유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불복이유가 무엇인지 석명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첫 변론기일에 결심하자,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비로소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의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불복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 사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나. 토지임대인인 원고가 당초에 임대토지위에 건립된 토지임차인인 피고 소유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인도를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원고가 위 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위 건물의 매매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위 건물의 명도청구로 소를 변경하였는바, 1심판결이 피고의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 들이고 원고의 매수인으로서의 건물명도청구를 인용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피고가 자기의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들인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것은 매수청구권행사로 성립된 매매의 이행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본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인으로서 적절한 불복이유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불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석명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원심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첫 변론기일에 결심을 한 뒤에 뒤미처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의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에게 불복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줌으로써 충분히 심리를 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36조,
제643조,
제283조
나.
민사소송법 제126조
다.
제126조,
제13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도주택

【피고, 상고인】

심상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12. 선고 90나250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피고 소유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인도를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1심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0.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임차토지 위에 건립된 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이에 따라
1990.6.1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서 위 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위 건물의 매매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위 건물의 명도청구로 소를 변경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의 위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임대차종료시인 1990.2.10.에 원·피고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의 명도를 명하고 있다.
 
2.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 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1심판결이 피고의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매수인으로서의 건물명도청구를 인용한 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고도 구체적인 불복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채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결심이 된 뒤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매매대금의 지급도 없이 명도를 명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가 자기의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들인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것은 매수청구권행사로 성립된 매매의 이행관계를 다투는 것외에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본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인으로서 적절한 불복이유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불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석명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첫 변론기일에 결심을 한 뒤에 뒤미처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의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에게 불복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줌으로써 충분히 심리를 다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