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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거절사정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후14 판결]

【판시사항】

지정상품 " 꼬냑" 에 있어서 " 나포레온" 이 관용표장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정상품인 " 꼬냑" 에 있어서 " 나포레온" 이라는 용어는 관용되는 표장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꾸르부.아시에르.엘티디.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3.1.28.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28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모자를 쓴 사람의 상반신 도형을 음영으로 도시하였고 그 밑에 작은 불어활자로 " LOMBRE DENAPOLEON" 다시 그 밑에 더 작은 영어활자로 " The Shadow of Napoleon" 을 각 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상품구분 제6류 " 프랑스에서 생산된 꼬냑" 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바 위 표기된 불문이나 영문 모두 " 나포레온의 그림자" 라는 뜻이고 위도형은 위 문자의 의미로 인하여 쉽게 " 나포레온" 또는 " 나포레온의그림자" 를 연상하는 것이라고 본 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지정상품인 " 꼬냑" 에 있어서 " 나포레온" 이라는 용어는 관용되는 표장이므로 본원상표는 구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데,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