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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무고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510 판결]

【판시사항】

매도인이 적법한 해제권 없이 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고 타에 2중으로 매각한 것을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배임죄로 고소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8.29. 선고 84노2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과 공소외 인 간의 경기벽제읍 벽제리 하천부지863평의 점용권 및 그 지상주택 1동 돈사 1 동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인 피고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인 공소외인의 하천부지 점용포기서의 교부는 소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전제아래 공소외인이 위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없이 피고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공소외인이 위 통고 후 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고 배임죄로 고소한 피고인의 본 건 고소장 기재사실은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다 하여 본건 무고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그 경로에 소론과 같은 증거취사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