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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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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실화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306 판결]

【판시사항】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판결요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려면 그 전제요건으로 피검사자가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인적, 물적장치가 구비됨으로써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1984.3.13. 선고 84도36 판결,
1985.4.9. 선고 84도227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2.14. 선고 84노2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논지가 지적하는 강희도, 김종일의 진술만으로는 이건 화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증 제1호 전선(0.18미리미터 30심 2가닥)을 피고인들이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로서는 부족하고 달리 이점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상실화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기록(특히 성원모, 문기숙의 제1심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록 제469의 1면에 철해진 간이세금계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1982.4.17 아침 성원모 경영의 태원전업사에서 20암페어용 고무켑타이어선(표시 :고무 2 2피) 30미터를 구입하여 같은날 11:00경 이건 화재장소인 센타빌딩 미국신탁은행 서울지점 테렉스실에서 전기공사를 마치고(수사기록 제491면)나머지 전선으로 같은날 전기공사를 하기로 예정되었던 극동석유회사 테렉스실(7미터 소용예정)에 갔으나 그곳 사무실 사정으로 공사를 하지 못한 채 돌아간 사실(수사기록 제529,530,542면)이 인정됨에 비추어 이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센타빌딩 테렉스실에서 배선공사를 함에 있어 고무켑타이어선이 부족하여 증 제1호 비닐코드선 2.09미터를 고무켑타이어선 11.62미터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고무켑타이어선을 넉넉히 준비하여 사용한 뒤 여분을 도로 가져갔으며 전선이 부족하여 용량이 적은 증 제1호 비닐코드선을 연결하여 사용한 바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소가 뒷받침될뿐 아니라 특히 수사기록 제32 내지 35면에 철해진 수사기관의 현장검증사진 제9 내지 11도 및 원심증인 김경석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화재의 발화점으로 지적되는 증 제1호증 비닐코드선을 전선콘센트로부터 바로 꺾어 피고인들이 설치한 증 제2호 고무켑타이어선과 연결하는 경우에 약 3 내지 4센치미터의 간격을 두고 연결될 수 있기는 하나(권혁순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원래의 위 전원콘센트는 실내바닥면으로부터 약 30 내지 40센치 정도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전선은 실내 바닥으로 내리워져 바닥 카페트밑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두 전선사이에 30센치미터 이상의 간격이 생긴다 할 것이니 위 두전선이 원래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그밖에 논지가 말하는 위 두전선의 양끝에 연결된 플럭이 같은형의 제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이점을 단정할 수는 없다).
아울러 논지가 들고 있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려면 그 전제요건으로 피검사자가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장치가 구비됨으로써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인데,( 당원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기록상 이와 같은 제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설사 논지와 같이 위 거짓말탐지기의 질문표작성 자체에는 논리적 모순이 없다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