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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물취득(변경된 죄명 : 장물보관),사기미수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

【판시사항】

점유권한 있는 자가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의 성부

【판결요지】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6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9.26. 선고 85노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관한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