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등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판시사항】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행위가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제840조 제4호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 판 결】

대구도등법원 1985.12.11 선고 85르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듬뿍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 판시내용과 같이 청구인을 계속 구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사실들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의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를 관계증거와 대비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거기에 법리오해가 있다함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