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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8 판결]

【판시사항】

남편 아닌 자와 식사를 하고 카바레에 출입한 처의 행위를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처가 남편 아닌 남자와 식사를 하거나 캬바레에 출입하고 동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가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처가 동인과 둘이서만 다닌 것이 아니라 친구등 다른 사람과 함께 참여한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처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1호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 선고 85르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원만한 부부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위를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이 남편아닌 위 김현균과 식사를 하거나 카바레에 출입하고 위 김현균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피청구인이 위 김현균과 둘이서만 다닌것이 아니라 친구등 다른 사람이 함께 참여한 것인 만큼 이를 가리켜 피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이 아직은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