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무고,명예훼손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이 신고상대방에 있어서 범죄 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07조
나.
제1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원순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1.5 선고 85노9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여 25세) 와 정교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음에도 공소외 김재욱의 집에서 그와 그의 처 및 공소외 박해조등 여러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의 승강기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하등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만난 사실조차 없음에도 집에까지 찾아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까지 하였으니 보상하라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위 김재욱은 피고인 및 피해자 등과 같은 근무처인 증권거래소의 노조위원장이고, 위 박해조는 같은 직장의 관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피고인 및 위 피해자와의 관계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유포한 위 허위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신상문제를 책임지라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동료등과 이를 모면키 위해 의논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사실은 당시 직장 동료가 아닌 김재욱의 처도 그 자리에 있었음) 그 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이 신고 상대방에 있어서 범죄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와 정교관계를 한번 맺었고, 그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인남녀인 위 두사람 사이에 정교관계가 서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범죄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위 사실을 미끼로 피고인의 집에까지 찾아와 피고인의 처 공소외 1 등에게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낙태비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교부받아간후에도 계속 돈 1,000만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고소한 것이 진실에 맞는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이를 채용할 바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