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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도1789 판결]

【판시사항】

심장병 환자에게 사전의 정밀검사없이 편도선 절제수술을 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갑상선비대증이나 심장병환자에 대하여는 편도선 절제수술이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환자를 진찰한 결과 환자의 갑성선과 심장이 보통사람의 그것에 비하여 많이 비대해져 있음을 발견하였으면 마땅히 정밀검사를 통하여 그 발병원인을 밝혀 보고 나아가 그 질환의 정도가 편도선 절제수술을 감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편도선 절제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터임에도 사전에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환자가 갑상선수양암 및 관상동맥경화증 환자임을 알지 못한채 동인의 편도선절제수술을 감행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수술을 마친 후 약 40분후에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5.5.30 선고 84노10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갑상선비대증이나 심장병환자에 대하여는 편도선 절제수술이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동 피해자의 갑상선과 심장이 보통사람의 그것에 비하여 많이 비대해져 있음을 발견하였으면 마땅히 정밀검사를 통하여 그 발병원인을 밝혀보고 나아가 그 질환의 정도가 편도선 절제수술을 감내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편도선 절제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은 만연히 별일 없으리라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사전에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동 피해자가 갑상선수양암 및 관상동맥경화증 환자임을 알지 못한채 동 피해자의 편도선 절제수술을 감행함으로써 동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을 마친 약 40분후에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다스린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표준을 그릇 해석함으로써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