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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판시사항】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서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의 거리확보 의무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 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전문】

【원고, 상 고 인】

김미순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6.12 선고 85나1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운전의 봉고트럭이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7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신호대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기 위하여 속력을 줄이면서 신호대앞 횡단보도 약 30미터 전방에서부터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선에 진입하여 횡단보도앞에 정차한 사실과 그때 위 도로 1차선에는 소속, 번호미상의 영업용택시 1대와 그뒤 10여미터의 이격거리를 둔 망 김종술 운전의 싸이카가 각각 시속 약 70키로미터의 속도로 위 네거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려고 질주중이었던 사실, 위 봉고트럭이 위 신호대앞 횡단보도에 약 30미터 못미치는 지점(위에서는 약 30미터 전방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조금 상치된다)의 2차선상에서 1차선상으로 죄측방향 지시등을 넣고 진입하는 것을 위 영업용 택시운전사는 전방 10여미터에서 발견하고 위 봉고트럭을 피해 2차선상으로 진입하여 네거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여 갔으나 망 김종술은 위 봉고트럭이 30여미터 전방의 2차선상에서 1차선상으로 좌측방향 지시등을 넣고 진입하는 것을 보고도 위 봉고트럭이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는 한편 위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전방주시도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속도로 마구 질주하였던 탓으로 위 택시가 2차선상으로 진입하여 나간후 위 봉고트럭이 좌회전하기 위해 좌폭등과 좌회전 신호등을 넣고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정차하거나 피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봉고트럭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시경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사고지점은 신호대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며 편도 4차선 도로로서 1차선은 좌회전 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거나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곳이므로 피고가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여 위 봉고트럭을 1차선상에 정차하여 좌회전 신호등과 함께 자폭등을 넣고 있었다면 무슨 잘못이 있었다고할 수 없고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신호대기지점의 약 30미터 전방 2차선상에서 1차선상으로 좌측방향 지시등을 넣고 차선을 변경하였다면 법령소정의 거리를 확보하여 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때 1차선상의 뒤에서 질주하여 오던 위 영업용택시와의 이격거리가 10여미터나 되어 위 영업용 택시가 직진하기 위해 2차선상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위 봉고트럭을 추월하여 위 네거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여 간것을 보면 안전거리를 두고 차선변경한 것이라고 보아 상당하므로 이건 사고는 오로지 위 김종술의 앞서 본바와 같은 과속,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의무태만 및 운전미숙등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는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정한 것처럼 피고운전의 봉고트럭이 2차선상에서 1차선상으로 진입하는 것을 1차선상의 택시가 전방 10여미터에서 발견하고 망 김종술 운전의 싸이카가 그 뒤 10여미터의 이격거리를 두고 모두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도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이 10미터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0.5초에 불과하므로 1차선상을 진행하는 택시는 피고운전의 봉고트럭이 2차선상에서 1차선상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0.5초내에 이를 피해야 하고 그뒤를 따르던 망 김 종술 운전의 싸이카는 그후 또 0.5초내에 이를 피하여야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가는 택시가 재빨리 2차선상으로 피해서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서 진로를 변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의 거리확보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차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