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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문서위조,무고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도2482 판결]

【판시사항】

진실이라는 확신없이 고소하는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종중의 사고수습대책회의가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은 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위 피고소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임의로 결손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수수의 대가로 채무면제를 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함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홍우,정해원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0.31 선고 85노2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 1, 2가 나주정씨 충정공파 대종회와 종중원 정우상 사이의 1980.4.21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들어 세차례에 걸쳐서 무고를 하고 위와 같은 무고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9.4.23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나주정씨 충정공파 대종회의 사고수습대책회의에서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인 피해자 1로서는 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확신없이 피해자 1이 공소외 인으로부터 금 80만원을 받고서 임의로 결손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수수의 대가로 채무면제를 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함에 충분하므로 이에 대하여 무고죄를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