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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986. 9. 27. 자 86마696 결정]

【판시사항】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권리이전기재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소정의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가 건축물관리대장의 그 소유자를 동인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가 정하는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16자 85마798 결정
,

1986.9.29자 86마670 결정(동지)


【전문】

【재항고인】

김원녕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7.29자 86라29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원래의 소유자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소유자를 재항고인 앞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가 정하는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