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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상금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다카551 판결]

【판시사항】

카드분실등의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 신고한 은행신용카드 회원의 책임

【판결요지】

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3.11 선고 85다카1490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피고, 피상고인】

박은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2.8 선고 84나1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 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함이 거래의 안전을 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한 풀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6.3.11. 선고 85다카1490 판결 참조).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3.12.17(토요일)14:40경 원고은행의 신용카드 가맹점인 롯데백화점내에서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도난당한 뒤 즉시 위 롯데백화점 및 같은 가맹점인 미도파백화점 신용과에 카드도난 신고를 하고 같은날 15:40경 원고은행 본점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관계직원이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은행수위실에서 신고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월요일인 같은달 19에 신고하였는 바, 위 신용카드의 회원규약에 비추어 가맹점으로서는 카드의 이용자와 카드상의 사진을 대조하고 서명을 확인하여 동일인인가의 여부를 알아본 뒤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원고은행으로서는 피고로부터 카드도난 신고를 받은 바 있으니 매출전표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과 서명이 은행에 비치된 그것과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음,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카드도난 이후부터 그 익일인 같은달 18까지 사이에 피고의 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매출표에 피고의 이름 "박은희"와는 명백히 다른 "박은미"'라고 서명하였음에도 가맹점인 위 두 백화점은 무려 43회에 걸쳐 도합 금 2,300,220원의 물품을 판매하였고 원고은행은 그 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다음 피고에게 위 돈과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카드의 도난사실을 가능한 최단시간내에 물품구입이 예상되는 가맹점을 거쳐 원고은행에 신고하였고 카드에 회원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양자의 서명이 전혀 다른 것임이 명백하여 가맹점에서 유효한 카드인가의 여부와 그 서명이 동일한가의 여부등에 관한 확인이 규약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졌다면 이로인한 책임을 회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