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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76 판결]

【판시사항】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6.30 선고 4292행상20 판결
,

1976.1.27 선고 75누23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흑연광업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29 선고 85구1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등록을 구하는 이 사건 주택자재생산공장이 건축된 지역은 1976.12.4자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신반월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대지인데 그 후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어 이미 공장대지에 대한 보상 및 공장철거에 대한 보상이 모두 지급되고 그 공장도 원심의 변론종결 이전인 1985.2.8경에 이미 철거된 듯한 사정이 엿보이는 바, 만약 원고가 그 등록을 구하는 이 사건 주택자재 생산공장이 이미 위와 같이 철거되고 없다며는 가사 피고의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이 위법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록의 대상이 없어졌으므로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만연히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고 있음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점을 더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