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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무고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판시사항】

객관적 사실에 반한 사실을 진실하다고 확신하고서 한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1622 판결
,

1984.5.29 선고 83도2410 판결
,

1986.9.23 선고 86도55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8.8 선고 84노6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배척한 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