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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증채무금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판시사항】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위반행위의 효력

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한 경우, 제1심 소송절차상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다. 상고심에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지급 부분에 관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당사자 대리인이 원심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다면 그 당사자는 제1심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두 공격방어방법과 증거조사의 결과를 원용한 것이 된다.
다. 상고심이 원심판결중 지연손해금지급 부분에 관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참조조문】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나.
민사소송법 제88조,

다.
제40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7.22 선고 79다21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석진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고인】

조환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홍순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5 선고 86나429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의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38,66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는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본금과 적립금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둔 뜻은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그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한편 위 규정은 위법 제17조가 상호신용금고의 차입을 제한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자본을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동일인에게 위 규정의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신용이나 담보로 보아 이를 회수할 가망이 확실하기만 하면 오히려 자본이나 자금운용에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동일인에게 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그의 신용이나 담보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를 규제하는데 따른 부수적,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위 규정을 위와 같이 보지 아니하고 이른바 효력규정이라고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 등을 무효라고 한다면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때마다 그 규제한도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호신용금고가 자기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그 규제한도가 장부상 정리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스스로 그 규제한도를 넘었음을 이유로 그 대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그 규제한도를 넘은 것을 모르고 스스로 대출받은 사람도 후에 그 규제한도를 넘는 것을 이유로 그 대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간의 신의와 공평에도 크게 어긋나게 된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이 사건 대출이라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이 사법상 유효한 바에야 이 사건 채권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의 그 주장과 같은 과실을 직권으로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게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나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 제4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당사자 대리인이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변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그 당사자는 제1심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격, 방어방법과 증거조사의 결과를 원용한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0.7.22 선고79다2148 판결 참조) 비록 당사자가 그 이전의 변론기일에서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위법은 모두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의 원리금 중 원금 12,961,340원과 1986.6.3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판결이유의 결론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37,038,66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4.15까지는 연 2할 4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그 주문에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함께 살펴보아도 위 원금잔액인 금 37,038,660원에대한 지연손해금 산출기간을 위와 같이 1986.7.1부터 같은 해 4.16까지 역산하고 다시 1986.4.16부터 가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986.4.16부터 같은 해 6.30까지의 지연손해금 산출기간을 중복계산해야 할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면서 그 항소취지로 피고에 대하여 금 37,038,66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뿐이므로 원심이 위 원금잔액 금 37,038,66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같은 금원에 대한 1986.7.1부터 같은 해 4.1까지는 연 2할4푼, 1986.4.16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중 1986.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해당금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와 이유모순 및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를 넘어 심판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금 37,038,66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해당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울러 이 부분은 원심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 바, 위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위 파기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해당금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결국 원고의 불복범위를 넘는 심판이므로 이부분을 빼기로 하여 원심판결의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을,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38,660원 및 이에 대한 1986.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피고의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