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취소및무효확인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04 판결]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
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수인 중 1인이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사람도 전심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2.4.18 선고4294행상18 판결 / 나.

대법원 1958.4.29 선고 4291행상6,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민형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5 선고 86구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당원 1962.4.18 선고 4294행상18 판결 참조).
따라서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58.4.29 선고 4291행상6,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들 및 소외 민 위식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이 주식회사 태성전자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1985.3.27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 민형식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김동배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소원전치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적시한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및 민위식이 1984년 귀속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회사 태성전자의 주식 51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증거에 의하여 위 회사는 원고 민 형식의 외숙인 김덕호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원고들은 그 설립할때나 이후에도 주식을 취득한 일이 없는데 김 덕호가 자기의 주식을 분산시켜 놓기 위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