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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업권출원허가처분효력정지

[대법원 1988. 6. 14. 자 88두6 결정]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의 방법 및 그 정지결정의 요건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소위 행정처분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므로 그러한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을 구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고 위의 방법에 의한 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11.11. 자 75누97 결정,
1975.12.30. 자 74마446 결정,
1980.4.30. 자 79두10 결정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고재순

【피신청인, 상대방】

광업등록사무소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8.3.25. 자 87부8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소위 행정처분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의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므로 그러한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을 구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고 위의 방법에 의한 행정처분효력정지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5.11.11. 자 75누97 결정; 1980.4.30. 자 79두10 결정; 1985.12.30. 자 74마44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으로 상대방이 신청외 박채수의 1986.7.9.자 출원에 의하여 동인에게 한 전남 해남군 북평면, 송지면 소재 광업지적 노화도 101호 284핵타 규석 광업권허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고 있음이 뚜렷한데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광업권허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본안소송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본안소송인 서울고등법원 86구1089호 사건은 상대방이 1985.12.6.자로 한 전남 해남군 북평면, 송지면 소재 광업지적 노화도 101호 284핵타 금, 은, 철, 규석 광업권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임이 뚜렷하다)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결국 정당하고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