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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0.2.29. 선고 4292형상95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재식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6.2. 선고 88노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2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공모하고 위 공소외인들의 절취행위 장소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내에 대기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위 공소외인들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절취행위 장소가 피고인이 대기중인 차량으로부터 다소 떨어지게 된 때가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서 일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합동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