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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실치사

[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108 판결]

【판시사항】

학생이 교실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사한 경우 담임교사의 형사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담임교사가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실청소를 시켜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진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0.6 선고 88노2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성덕여자중학교에서는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이 조를 짜서 교실을 청소하여 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학교의 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켜왔고 학생들에게 청소방법과 주의사항들을 지도하였다면 관할교육구청장이 유리창을 학생들에게 닦이지 않도록 훈시를 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곧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청소에 따른 사고에 관하여 내세우는 바와 같은 주의의무가 지워진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보면 베란다에 있는 청소도구도 교실안쪽에서 꺼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