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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판시사항】

가.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소극)
나. 이유모순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담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 어느 하나를 채용하고 그 나머지를 배척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나. 이유모순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983.7.26. 선고 82누289 판결,
1987.12.23. 선고 86다카2968 판결,
1988.3.8. 선고 87다카135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윤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경만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거창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14. 선고 87나2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본다.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않는 한 적법하고 어느 하나를 채용하고 그 나머지를 배척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당원 1983.7.26. 선고 82누289 판결 ; 1987.12.22. 선고 86다카2968 판결 ; 1988.3.8. 선고 87다카135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신체장해의 정도에 관한 의사 김태승의 신체감정결과와 의사 이덕용의 신체감정결과 중 위 이덕용의 감정결과를 채용하고 위 김태승의 감정결과는 배척하였는 바, 위 이덕용의 감정내용을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와 견주어 보면 위 감정은 위 별표 2 소정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율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감정을 소론과 같이 의학적, 문헌적 근거가 전혀없는 자의적인 평가라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맥브라이드표를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수 없는 것이어서 이 감정을 채용한 원심조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한 허물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 및 노동능력상실율평가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시이유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다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우측족관절의 첨족변형, 우측슬관절의 굴곡운동제한 및 저작기능의 상실등 후유증이 예상되어 보일러기사로서의 노동력이 20.252% 상실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월 83,810원의 일실이익손해를 인정하는 한편, 치과진료 및 보철비용 등 손해로 금 2,192,468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저작기능의 상실이나 치과치료 및 보철 등 비용은 치아손상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경골 및 비골분쇄골절상을 입은 것으로만 인정하였을 뿐 치과치료 및 보철을 요하는 차아손상을 입은 사실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경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증거관계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치과치료 및 보철 등 비용액 인정의 증거로 삼은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원고의 치아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또 원고가 제출한 갑제5호증의6(진단서)에 의하면 원고가 상악 좌측 제2대구치내측돌입등 치아손상을 이 사건 사고일인 1985.5.22.에 입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고일로부터 10개월여가 지난 1986.4.14.에 발행된 것일뿐 아니라 사고당일에 작성된진단서인 갑제5호증의 1개재를 보면 치아손상은 전혀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갑제5호증의 6의 상해발생일자 기재는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원고의 치아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