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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568 판결]

【판시사항】

환자를 즉시 종합병원으로 옮기지 아니한 개업의와 의료상의 처치과오 유무

【판결요지】

일반외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상을 통상의 혈행장애로 판단하고 그에 상응한 치료를 한 것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환자를 종합병원에 넘기지 않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의료상의 처치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민법 제75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9.5.4. 선고 88노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외과전문의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우측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 박 진용(9세)을 진료함에 있어서 그가 가진 의료지식에 따라 일반적인 시술방법인 견인술을 써서 진찰하던 중 환자의 우측무릎하부에 수포가 형성되고 피부색이 붉게 변색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진찰방법에 의하여 그것이 골절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혈행장애인 구획증후군으로 판단하여 치료하였고 또 맥박이 만져지는 등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혈류장애로 판단하는 것이 정상이며 혈관성형이나 이식수술등의 수술요법은 발끝의 동맥이 완전절단되었다고 보여지거나 우회혈관을 통한 혈액순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만 시행하는 것인데 그 성공가능성도 높지않고 더구나 근본적으로 피해자의 족관절하부괴사가 왜 생긴 것인지, 그 원인 먼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들을 들어 피고인의 판단과 처치에 의학적인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맥박이 촉지되는 상태에서 괴사를 예측한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한 다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상을 통상의 혈행장애로 판단하고 그에 상응한 치료를 한 것에 잘못이 없는 한 즉시 환자를 종합병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의료상의 처치과정에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