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위법무효확인
【판시사항】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서 검찰청장이 한 재항고기각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항고 및 재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인 바, 위와 같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쟁송절차인 재항고절차에서 검찰총장이 한 재항고각하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백남헌
【피고, 피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13. 선고 89구1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항고 및 재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인 바, 위와 같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쟁송절차인 재항고절차에서 피고가 한 재항고기각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재항고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행정소송은 부 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헌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7항, 제27조 제1항, 제5항, 제30조, 제103조, 제107조 제2항 등 헌법 규정에 위반하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소론 적시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어서 소론과 같은 판례위반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