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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무고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판시사항】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한 진정의 무고죄 성부(소극)

【판결요지】

진정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4.9. 선고 85도283 판결(공1985,77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6.29. 선고 90노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감독과정에서 건축주인 공소외 1의 매형으로서 사실상 건축업자 선정권 및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공소외 2의 요구로 이를 거절하면 공사도급을 맡을 수 없고 또 공사과정에서 공연히 트집을 잡을까봐 겁이 나서 금 1,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후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잔여공사비 금 4,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공갈을 당하였다고 이 사건 진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진정내용은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 인정과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